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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장기화…본안 소송·폐점 가능성에 업계 '긴장'

기사입력 : 2025년08월28일 15:59

최종수정 : 2025년08월28일 15:59

1·2차 조정 모두 불발…공항공사 불참에 협상 무산
매출 분산·임대료 고정 구조 겹쳐…적자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공항공사 "임대료 인하 땐 배임 소지"…형평성 논란도
롯데·현대 재진입 가능성…CDFG와 합작 시나리오 부상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협상이 잇따라 결렬되면서 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신라와 신세계가 버티지 못하고 철수를 결정할 경우, 공백을 롯데·현대면세점이 메우거나 해외 자본과 합작법인 형태로 재진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최근 롯데가 중국 최대 면세사업자 CDFG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며 외국 자본 유입 시나리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국내 면세시장의 구도 변화를 넘어 한국 면세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이 귀성객과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1차 이어 2차도 불발…연간 최대 80억 적자 지속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 업계 간 임대료 갈등이 끝내 봉합되지 못했다. 지난달 열린 1차 민사조정에 이어 이날 진행된 2차 조정에서도 인천공항공사가 불참하면서 협상은 시작도 못한 채 종료됐다.

앞서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코로나19 이후 더딘 매출 회복과 높은 고정비 부담을 이유로 임대료 조정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1차 조정기일에도 공항공사는 "수용 불가" 의견서를 제출한 뒤 불참해 협상은 무산된 바 있다.

공항공사는 수용 불가 사유로 '업무상 배임 우려'를 내세운다. 정해진 계약 조건을 근거 없이 낮춰줄 경우 공사가 스스로 수익을 줄이는 셈이 되고, 이는 주주와 국민 세금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경영진은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줄였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형평성 문제'가 거론된다. 공항에 입점한 수많은 매장 중 왜 면세점만 혜택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면세점만 임대료를 인하받아야 하는 이유가 부족해 보인다"며 "인천공항이 역대급 이용객을 기록했음에도 적자가 나는 구조라면 내부에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면세업계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지난해 인천공항 출국객은 3531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소비가 온라인 면세점과 H&B 채널로 분산되면서 공항 면세점 매출은 기대만큼 늘지 않았다. 여기에 여객 수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 탓에 손실은 더 커졌다.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각각 수백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업계는 두 회사가 매달 약 300억 원의 임대료를 내면서도 50억~8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7일과 9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서편에 복합패션매장과 뷰티 매장을 차례로 오픈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세계면세점]

◆ 본안 소송·폐점·국내 면세업 악화 전망 속속

조정이 잇따라 불발됐지만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을 보이자 업계는 이후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본안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법원 판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그 사이 면세업계는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야 한다. 이에 본안 소송이 길어질 경우 인천공항 면세점이 실제로 일부 매장을 철수하거나 영업 중단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빠져나간 자리에 롯데·현대면세점이 재진입을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지난 6월 롯데는 중국 CDFG와 전략적 회동을 가진 바 있어 외국 자본과의 합작법인 형태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국내 사업자의 경쟁 구도 변화뿐 아니라 해외 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한국 면세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신라·신세계로서도 쉽게 폐점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폐점을 선택할 경우 2000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고, 퇴점 시 경쟁사가 더 낮은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어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9월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이후 기대되는 매출 회복 효과 때문에 발을 빼기가 더욱 힘들어진 상태다.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임대료 문제가 단순한 수익 배분 차원을 넘어 국가 관광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장기적으로 공항과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계약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시행 허용에 국내 면세점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면세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2025.08.07 ryuchan0925@newspim.com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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