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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이 설명하는 '노란봉투법 50문 50답' 쟁점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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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긴장'...노동계 "과도한 우려"
원청 사용자성 인정·손배청구 제한 등 쟁점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경제계와 정치권 등이 나타내는 우려에 대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와 일부 언론, 정치권 등이 과도하게 우려를 제기하면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왜곡 주장 관련 운동본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8 ryuchan0925@newspim.com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26일 발간한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이하 50문 50답)'은 ▲원청의 사용자성 ▲노동쟁의 확대 ▲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4개 카테고리로 구성됐으며 총 50개의 질의응답이 수록됐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제한 등이다.

뉴스핌은 50문 50답 중 주요 쟁점들을 추려 노동계의 의견과 함께 정리했다.

첫 번째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다. 50문 50답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교섭의제와 관련해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는지 ▲원청의 사업에 하청 근로자의 업무가 필수적이고 상시·지속적으로 편입되었는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결정하여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근거로 판단될 전망이다.

다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추후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명확해질 것으로 보여, 아직까지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노동관계에서 계약관계 없이 실제 지배하는 현상을 포착해 책임이 귀속되도록 하는 것은 노동법률의 오랜 논의"라며 "(실질 사용자가 누군지는) 노사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원청이 하청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원청은 하청 노조와 단체 교섭을 해야 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청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두번째는 노조의 소극적 요건 일부 삭제다. 개정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소극적 요건이 삭제된다.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설립한 단체여야 노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유지된다.

다만,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그들이 참여한 쟁의행위를 무효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려면 노조에 의해 주도된 쟁의행위여야하는데, 참여 인원 중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포함될 경우에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라는 문구로 충분하다"며 "부당한 교섭 거부로 인한 소송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반박했다. 

세번째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것이다. 교섭 단위를 하청으로 할 경우, 각 하청 노조마다 단체교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원청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현행법상 교섭창구 단일화는 원칙적인 교섭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카드뉴스를 통해 구체적인 교섭절차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미 조직된 하청 노동자들은 초기업단위로 조직돼 있고, 법개정으로 혹여 노조가 더 생겨도 상급단체를 민주노총, 한국노총으로 두는 2개 내지 3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섭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이다.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노조 또는 근로자의 행위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고용부는 해당 규정이 "현재의 긴급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 불가피한 대응을 한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노조 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득이한 행위'로 손해를 가했을 경우만 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다. '부득이함'은 다소 모호한 개념인 탓에 추후 관련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

이외에도 노동쟁의의 개념 확대, 교섭 중의 계약 기간 종료 등 쟁점들이 남아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8.19 pangbin@newspim.com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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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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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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