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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노란봉투법]③한국은 '현장 혼란' 우려…독일·프랑스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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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불법파업 확산·수백 하청노조 개별교섭 시 극도 혼란"
전문가 "'교섭창구 단일화' 이미 시행...불법파업 처벌 가능"
독일, 하청 노동자 교섭권 보장하면서도 파업일수 OECD 최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이 일일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불법 파업이 확산할 우려도 크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공식 제기했다.

김영훈(오른쪽)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손 회장은 이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노사 간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경영계 "수백 개 하청노조 개별교섭 시 극도 혼란, 불법파업 확산 우려"

2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경영계의 우려는 노조법 개정안의 실제 내용과는 거리가 있었다.

복수노조 또는 여러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가 이미 시행 중이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은 합법적인 파업에 한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지, 불법파업은 여전히 손해배상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을 할 경우 사측은 노조 재산 압류, 조합비 계좌 차단, 노조 운영비 동결 등의 방법을 쓸 수 있다.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열악한 노동자들이 임금 손실을 감내하며 무리하게 파업을 남발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오히려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석 금속조노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정책부장도 "노동조합 치고 파업 좋아하는 조합은 한 군데도 없을 것"이라며 "파업하면 돈을 못 받는데, 왜 일부러 파업하려고 하겠냐"고 단언했다.

합법적인 파업 조건을 지키는 것도 까다롭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최범규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합법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측에 교섭을 요구해야 하고 노동위에 가서 교섭을 중재하고 파업 여부와 관련한 조합원 투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등 몇 달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래픽=AI생성]

◆ 독일, 3층 구조로 노사갈등 최소화…파업 일수 OECD 최저

독일, 프랑스 등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일정 수준 보장하면서도 사용자 측의 방어 수단을 함께 마련해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독일은 노동조합, 근로자협의회, 기업 공동 결정이라는 3층 구조로 근로자 대표 시스템을 운영한다.

노동조합은 특정 경제 부문 근로자들을 대표해 사용자단체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파업도 할 수 있지만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로자협의회는 직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4년 임기로 선출되는 근로자 대표기관이다. 채용·전보에는 동의권을, 해고에는 협의권을 갖는다. 사회문제(근무시간, 보상 원칙 등)에서는 사용자와 근로 합의서를 체결해 공동 결정권을 행사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조정위원회가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린다.

기업 공동결정제도는 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근로자 500명 초과 기업은 감독이사회의 1/3을, 2000명 초과 기업은 절반 이상을 근로자 대표로 구성해야 한다. 이 같은 시스템 결과 독일의 파업 일수는 2020~2022년 기준 노동자 1000명당 17.8일로 OECD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독일은 노동조합, 근로자협의회, 기업 공동 결정이라는 3층 구조로 근로자 대표 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래픽=AI 이미지 생성]

프랑스는 대표적인 산별교섭 중심 국가로 꼽힌다. 단체협약은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불법 행위와 파업이 병행될 경우 사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측은 각 노동자 개인별로 불법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파업 자체만으로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경우 역시 극히 드물다고 알려진다.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사측)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하청, 특고, 플랫폼,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돌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청 등 실질적인 사용자가 그동안 누려온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라며 "노동자들의 자유가 억압됨으로써 얻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법적 노동쟁의의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고 손해배상책임이 과도하게 파업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등 반헌법적 상황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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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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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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