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트럼프 관세 합법성 논란...대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마약 유입 차단을 명분으로 전 세계에 일괄 부과한 관세 조치가 연방대법원 심리로 올라갈 전망이다.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권한 행사에 하급심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 수준이라고 선포하며 행정 절차를 우회,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국가에는 더 높은 상호관세를 매겼다.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세 개의 법원에서 총 15명의 판사가 심리한 가운데, 11명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8월 29일(현지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위법이라 판시하며 오는 10월 중순까지 대법원에 상고하라고 시한을 제시했다. 다만 판결 효력은 유예돼 있어 행정부는 당분간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으며, 서두를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상호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백악관은 애초부터 사안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했다. 보수 우위의 현 대법원이 하급심과 달리 행정부 손을 들어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불법이민자 추방, 성소수자 군복무 금지, 예산 집행 제한 완화 등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긴급 구제를 여러 차례 수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관세 사건은 예측이 쉽지 않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월 31일 내다봤다. 자유무역을 중시해온 공화당 전통과 달리 대통령이 의회 입법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점이 법적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이번 소송에는 진보 단체뿐 아니라 중소기업, 무역협회, 보수 성향 단체까지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은 '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광범위한 경제·정치적 파급력을 지닌 정책은 의회가 명확히 위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일방 추진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이 원칙을 적용해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기후 정책, 코로나19 대응 조치, 학자금 대출 탕감 등을 무효화한 바 있다.

법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든 1977년 제정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 관세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법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수입세 부과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관세 부과 권한은 미국 헌법상 원칙적으로 미 의회(입법부)에 있다.

다만 지난 항소심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리처드 타란토 판사는 소수의견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비상 위협에 대응할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며, 관세 역시 그 도구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수석보좌관 피터 나바로는 "이 소수의견이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줄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논리가 과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만약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이 난다면, 이미 미국 정부에 낸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각국의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하급심 판결이 뒤집히면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이 비상 권한을 더 공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종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정식 접수하는 시점은 12월이나 내년 1월이 될 수 있으며, 구두 변론은 올 겨울이나 내년 이른 봄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최종 판결은 그로부터 수주, 혹은 수개월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