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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내란 관여자들, 중령 진급"…국방부 인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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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전면 재검토하고 심사위 징계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장교 진급 인사에 '12·3 내란' 관여자들이 포함됐다며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국방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군인권센터(센터)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령 진급 명단에 내란 동조·가담 의혹 인물들이 포함됐다"며 "진급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령 진급 명단에 내란 동조·가담 의혹 인물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2025.09.01 chogiza@newspim.com

센터는 확보한 중령 진급 예정자 명단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죄로 기소된 피의자들의 공판 내용을 대조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진급 예정자로 선발된 군사경찰 병과 중령 진급 예정자 노 모 소령의 경우 노상원 전 사령관의 사조직 '수사2단'의 구성원으로 내란 당시 국방부 일반명령까지 발령됐던 인물이다.

내란 성공 시 노 전 사령관의 지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수사 2단'의 구성원은 가담의 경중과는 무관하게 모두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게 센터의 추장이다.

또 다른 군사경찰 병과 중령 진급 예정자 강 모 소령의 경우 내란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위한 명단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라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강 소령의 이름은 여인형 방첩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내란죄 재판 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언급되어 왔다"며 "12·3 내란 사태 때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10여 명의 수사관들이 정치인 체포 지원을 위해 출동했고, 수사상황실장은 통상 조사본부와 현장 사이 상황 관리와 통제를 담당하는 직책이므로, 강 소령의 체포조 조직 및 활동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두 명의 내란 관여자들의 진급을 확인했지만, 향후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임 소장은 "시일이 걸리겠지만, 대조 작업을 거쳐 확인하는 대로 추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에서 12·3 내란 사태 때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군인에게 진급이나 포상을 하겠다고 한 것이 잘못됐다"며 "내란에는 전부 다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하면서 진급에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친일파들이 독립운동했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육군 장교 진급 선발위원회가 중령 진급자 선발 과정에서 12·3 내란 사태 관련 여부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이번 진급 결정은 원천 무효돼야 하고, 심사 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한 중징계도 필요하다"며 "국방부 감사관실에 맡겨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으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가담자가 중간 허리 지휘관으로 진급하면 훗날 또 다른 내란 시도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이들은 진급이 아니라 수사와 징계를 통해 군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중령 진급 인사 발표 중단 ▲내란 관여 여부 전면 재검토 ▲진급 심사위 무효화 및 위원 징계 등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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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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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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