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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 검사들' 공소유지 손 떼고 속속 복귀...법조계 "재판에 심각한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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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건' 수사 검사들 향후 공소유지 참여 않기로
"수사기록 방대...공판 검사 사건 파악 어려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시한 '직무대리 검사의 원청 복귀' 주문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의 일선 수사 검사들이 공소유지에서 손을 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수사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검찰의 공소유지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수사 검사를 공소유지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다는 검찰 내 시각도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시한 '직무대리 검사의 원청 복귀' 주문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의 일선 수사 검사들이 공소유지에서 손을 떼고 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강인선·한강일·이희욱·신종화·정제훈 검사는 전주지검 형사부로 복귀하거나, 인사 발령을 받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통상 1∼2년 단위로 인사 발령이 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타 지역으로 이동한 수사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출석해왔다.

이에 따라 위 검사들이 지난 6월 17일 열린 문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일일 직무대리 형식으로 출석했으나, 오는 9일 진행되는 2차 준비기일부터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사건을 인수인계 받아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수사 검사인 정승원 검사도 부산지검 형사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사 검사들의 원청 복귀는 정 장관의 1호 지시인 '직무대리 검사의 원대 복귀' 주문에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성남FC 사건에서 검사 직무대리 발령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자 취임 직후 직무대리 검사들의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달 1일 후속조치로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에게 신속히 공판 업무를 인수인계한 후 본래 소속청으로 복귀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당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미 일선 재판에서부터 '검찰 힘 빼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사건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수사 검사들이 공판에 관여하지 못할 경우 원활한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수사 검사가 문서나 기록, 구두로 공판 검사에게 사건 내용을 인수인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판 검사들은 통상 여러 사건을 동시에 맡기 때문에 한 사건을 깊이 있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

또한 반부패부 등 주요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이 수만 페이지에 달해 공판 검사들이 기록을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문 전 대통령 재판의 증거기록도 수만 페이지에 달해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지난 준비기일 당시 재판부에 충분한 기록 검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공판 검사들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파악해서 공소유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사건을 처음부터 수사한 검사가 재판에 출석하는 건데 그렇게 못하게 되면 공소유지에 엄청난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수사 검사들이 재판에서 배제될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거란 예측도 나온다. 변호인 입장에서도 사건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검사를 상대하기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의 임기응변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변호사가 사건의 세부적인 허점을 파고들 경우 방대한 기록을 못 본 검사는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판부가 검찰 내에 존재하는 이상, 장기적으로 수사 검사를 공소유지에서 배제하는 방향이 맞다는 시각도 있다. 지청장을 역임한 한 변호사는 "예외적이더라도 수사 검사가 공소유지까지 하는 것은 공판부 체제에 맞지 않는다는 시각도 검찰 내부에 있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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