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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말 많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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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경험, 거래 이력 기반 이용자별 대여 한도 설정
강제 청산 우려시 이용자 사전 고지 의무, 수수료 연 20% 초과 금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5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설정하고, 강제 청산 발생 우려시 사전 고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은 우선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중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대여)와 함께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대여 시점 원화가치로 상환)를 제한했다.

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운영시 사업자의 고유재산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규제 우회 소지 등 차단을 위해 제3자와의 협력·위탁 등을 통한 간접 형태의 대여 서비스 제공을 제한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에 이용자 보호 의무도 부과했다.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를 처음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DAXA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으며,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에 기반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개인 대주 한도와 유사하게 최대한도를 3000만원→7000만원 등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사업자별 내규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대여기간 중 강제청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 하고, 이용자가 강제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이용자별 대여 한도 내에서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가 여타 신용공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수수료 체계 및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한편, 시세 영향 등을 감안해 대여 가능 가상자산을 시가총액 20위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한정하고 거래유의 종목, 이상거래 의심 종목 등 대여·담보 활용이 제한되는 가상자산의 기준도 마련했다.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 종목 및 잔고, 담보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대여 수요 집중 등으로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 구축 의무도 규정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DAXA 자율규제 형식으로 5일부터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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