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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위보도' 언론 손배액 추진…"고의·과실 상관없이 곱절 배상"

기사입력 : 2025년09월05일 16:41

최종수정 : 2025년09월05일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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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도 제재 대상에 포함...방식 고민 중
"손배, 현행 3∼5배보다 높은 수준으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는 차원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정정보도의 의무화와 손해배상 청구액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정정보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여론 왜곡을 바로잡고 침해된 법익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것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마친 노종면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 2025.08.05 pangbin@newspim.com

특위는 허위조작 보도를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와 보도물로 지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악의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책임 가중만 규정하겠다고 했다. 허위조작 보도를 한 매체와 인용한 매체에 대한 책임도 가중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규제 대상에 유튜브도 포함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으로 유튜브 등을 포섭해 개정하는 안과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동시 개정안을 두고 고민 중이다.

특위는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배액(倍額·곱절)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불렸던 용어도 바꾸겠다고 했다.

배상액에는 별도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고의·중과실 여부나 직접·인용 보도 여부를 따져 차등적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징벌적 손배 규모와 관련,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에서는 최대 3∼5배 수준으로 돼 있는데 이보다는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노 의원은 "실제 소송에서 인정 사례는 매우 적으며 배액을 인정하더라도 2배 이하"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손배액에 대한 가중금액도 높이겠다고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위는 2016년 사법연수원 주최 법관세미나에서 공표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여기에는 ▲명예훼손에 의한 일반 피해는 5000만원, 가중금액은 1억원 ▲명예훼손에 의한 중대 피해는 1억원, 가중금액은 2억원으로 산정한 내용이 담겼다.

피해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가중의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도 했다. 명예훼손의 경우 기준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가중금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가중금액의 초과가중이 가능함을 명시하되 그 가중의 한도는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력자들의 봉쇄 소송에 대한 우려에 따른 방지책도 내놨다. 배액 손해배상 청구에는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우선주의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언중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정권이나 권력자의 입김에서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중위 독립 필요성을 요구하는 질문에 노 의원은 "언중위가 좀 더 독립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건 당연히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논의 구조 속에서는 후순위"라고 답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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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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