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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한번 했다지만" 건설사, 시공권 경쟁서 잇단 금품비리…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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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반포 재건축 단지 금품 제공 혐의로 벌금… GS건설도 '잡음'
'도시정비법' 개정에도 위반 사례 종종 드러나
전문가 "실효성 없다… 정부 개입 있어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재건축·재개발 수주 경쟁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불법·편법 행위가 잇따르는 모습이다.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돼도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효성 강화와 제도적 보완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 시공사 선정 절차 관련 재판 결과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비위 이어져… 제도 강화에도 실효성 논란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건설은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해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1억3900원 정도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비리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GS건설도 총사업비 6856억원 규모의 송파구 송파한양2차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개별 홍보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송파구청은 최근 GS건설과 일부 조합원이 한 식당에서 접촉했다는 의혹이 있어 조사에 나선 결과, 실제 개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에 발송했다. 조합 홍보 감시단이 한 식당에서 GS건설 직원과 조합원이 만나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제보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조합에 GS건설의 시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입찰 무효 등을 규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조합의 지침을 준수해 입찰에 참여했고,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제출했다"며 "구청의 지침과 조합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분양한 송파구 '잠실르엘'(미성·크로바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당시 롯데건설은 일부 조합원에 금품을 제공해 지위를 획득했다는 이유로 시공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 2019년 시공사 선정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선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2023년 2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졌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의 일부 조합원들에게 투어와 숙박 등의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며 "이러한 부정행위는 시공사 선정에 관한 조합의 안건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조합은 시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뽑으면 따라오는 재건축 지연을 우려, 롯데건설과의 사업을 이어갔다.

◆ 제도 강화에도 잡음 반복… "실효성 어디에"

과거에는 금품 제공의 목적이 다수 시공사와의 경쟁입찰에서 조합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였지만, 최근에는 이른바 '효자 사업장'을 타사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양상이 눈에 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홍보요원(OS) 활용이나 조합원 대상 식사 대접 등의 향응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있다"며 "각 업체에서 올해 꼭 수주해야 하는 주요 사업장으로 정해둔 단지를 무조건 수주하기 위한 열쇠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2월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으로 건설사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조합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안할 수 없다. 수주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조합에 무상으로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를 제공하거나 부담금·민원처리비 등을 대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일 선정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음이 드러나면 선정 이후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공사비의 20%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대 2년 동안 입찰 참가도 제한된다.

문제는 이 같은 조항이 있어도 실제 처벌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2021년은 제외한 수치다. 2018년 107건에서 2023년 203건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자 서울시는 올 초 공무원들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관련 비리를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현재 불법 청약과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만 수사할 수 있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는 수사가 불가해서다.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의 각종 비위행위가 반복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면 결국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기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비사업 내 불법행위가 단기적으로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불이익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왕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자본 투입이 불가피한 정비사업의 특성상 최우선 목적은 수익성 제고이기에 각종 비리나 불법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돼 지역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분쟁 해결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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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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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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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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