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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한번 했다지만" 건설사, 시공권 경쟁서 잇단 금품비리…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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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반포 재건축 단지 금품 제공 혐의로 벌금… GS건설도 '잡음'
'도시정비법' 개정에도 위반 사례 종종 드러나
전문가 "실효성 없다… 정부 개입 있어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재건축·재개발 수주 경쟁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불법·편법 행위가 잇따르는 모습이다.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돼도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효성 강화와 제도적 보완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 시공사 선정 절차 관련 재판 결과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재건축 시공사 선정 비위 이어져… 제도 강화에도 실효성 논란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건설은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해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1억3900원 정도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비리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GS건설도 총사업비 6856억원 규모의 송파구 송파한양2차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개별 홍보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송파구청은 최근 GS건설과 일부 조합원이 한 식당에서 접촉했다는 의혹이 있어 조사에 나선 결과, 실제 개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에 발송했다. 조합 홍보 감시단이 한 식당에서 GS건설 직원과 조합원이 만나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제보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조합에 GS건설의 시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입찰 무효 등을 규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조합의 지침을 준수해 입찰에 참여했고,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제출했다"며 "구청의 지침과 조합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분양한 송파구 '잠실르엘'(미성·크로바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당시 롯데건설은 일부 조합원에 금품을 제공해 지위를 획득했다는 이유로 시공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 2019년 시공사 선정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선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2023년 2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졌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의 일부 조합원들에게 투어와 숙박 등의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며 "이러한 부정행위는 시공사 선정에 관한 조합의 안건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조합은 시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뽑으면 따라오는 재건축 지연을 우려, 롯데건설과의 사업을 이어갔다.

◆ 제도 강화에도 잡음 반복… "실효성 어디에"

과거에는 금품 제공의 목적이 다수 시공사와의 경쟁입찰에서 조합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였지만, 최근에는 이른바 '효자 사업장'을 타사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양상이 눈에 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홍보요원(OS) 활용이나 조합원 대상 식사 대접 등의 향응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있다"며 "각 업체에서 올해 꼭 수주해야 하는 주요 사업장으로 정해둔 단지를 무조건 수주하기 위한 열쇠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2월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으로 건설사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조합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안할 수 없다. 수주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조합에 무상으로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를 제공하거나 부담금·민원처리비 등을 대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일 선정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음이 드러나면 선정 이후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공사비의 20%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대 2년 동안 입찰 참가도 제한된다.

문제는 이 같은 조항이 있어도 실제 처벌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2021년은 제외한 수치다. 2018년 107건에서 2023년 203건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자 서울시는 올 초 공무원들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관련 비리를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현재 불법 청약과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만 수사할 수 있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는 수사가 불가해서다.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의 각종 비위행위가 반복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면 결국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기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비사업 내 불법행위가 단기적으로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불이익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왕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자본 투입이 불가피한 정비사업의 특성상 최우선 목적은 수익성 제고이기에 각종 비리나 불법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돼 지역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분쟁 해결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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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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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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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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