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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 급증]⑬ '부업 사기' 피해 회복 어려워…전문가 "공신력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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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포함 불명확 허점 악용
'미션' 가장한 동영상 시청 등 주의 필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부업'을 빌미로 하는 사기는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보니 피해 회복도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부업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최근 부업 사기는 '미션'을 가장한 동영상 시청과 캡쳐, 코인 구매 등을 유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이런 종류의 상식적이지 않은 부업과 투자는 의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또 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할 경우 공인된 실명인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특정 앱을 깔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입 화면에 '코드 입력'이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팀미션으로 이어지는 사기가 꾸준히 발생하며 경찰도 단속에 나섰다. 

부업 사기 수법의 특징 중 하나인 '팀 미션'의 경우는 경찰청에서 지난 3월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금융범죄 단속대상' 발표 당시 중점 단속대상 '사이버 사기'에 포함되기도 했다. 경찰 측 통계에 따르면 민생침해 금융사기는 1만74건으로 전년(2711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다만 부업사기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과 달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빠른 피해 회복이 어렵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업 사기의 경우, 일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부업'을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 특히 초반에 피해자가 스스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거나, 실제로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 계좌 정지 신청  등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정소연 변호사(중앙N남부 법률사무소)는 "(부업 사기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바로 계좌를 정지 해주는 등 피해 회복을 빨리 해주려는 법인데, 부업 사기 같은 경우는 형법상 일반 사기에 해당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부업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업체가 공신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봐야한다고 전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런 부업사기는) 아쉬운 상황을 이용해 (피해가)커지는 단계적 사기"라며 "해당 업체가 공신력이 있는지, 업체의 감독자와 관계가 정확한지, 업무가 실제로 얘기했던 것과 맞는지 등 실체를 직접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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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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