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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없는 대한민국' 실천결의안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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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 신설 및 24시간 상담 인프라 확충 포함
결의안 통과 시 법령과 동일한 효력 기대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국회가 자살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입법에 나섰다.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김교흥(더불어민주당)·정점식(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23명은 이날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결의안'과 함께 자살예방기금 설치를 포함한 4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여야를 아우른 초당적 협력이었다. 이번 발의에는 임호선·강선우·장동혁·정희용 의원이 부대표로, 김태선·한지아 의원이 간사로 참여했다. 자살예방 결의안에는 국회의원 114명이 서명해 자살 문제에 대한 국회의 공감대를 확인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여전히 심각하다. 2024년 기준 연간 자살자는 1만4,439명으로 전년보다 3.3% 늘어났으며, 이는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구조적 문제"라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은 "세계적으로 자살은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여야를 초월한 국가의 책무"라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국회의원과 학생들이 자살예방을 다짐하고 있다. [포럼 제공]

이번에 발의된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결의안'에는 자살예방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관련 법제도와 지역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GDP 대비 0.05%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고위험군 지원, 전문 인력 확충, 위기 개입 프로그램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범정부 전담기구를 신설해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전 국민 대상 교육 확대 및 24시간 상담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자는 방안도 포함됐다. 포럼 측은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정부는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함께 발의된 법률 개정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다.

핵심은 '자살예방기금' 설치에 있다. 이 기금은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요양기관 과징금 일부 등을 재원으로 삼아 지속 가능한 재정을 확보한다. 이는 단년도 예산에 의존했던 기존 자살예방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지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등과 협력해 2022년부터 법안 발의를 준비했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미국·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조사했는데, 특히 미국은 20여 년 전 유사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예산 배정과 지원책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포럼은 "이번 법안 발의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우리나라도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통해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 존립의 핵심 가치"라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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