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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복되는 프랜차이즈 갑질,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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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최근 피자 가게 칼부림 사건이 본사 갑질 논란과 맞물리면서 그동안 반복돼 온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송은정 산업부 기자

지난 3일 사건이 벌어진 프랜차이즈 A 본사는 창업 점주들에게 주방 집기류 구입 등의 명목으로 57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 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은 오래된 된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맹점 중 54.9%가 불공정 행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가맹 본부가 필수 품목을 강제 구매하도록 하는 사례는 78.7% 차지하며 점주 부담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갈등으로 신청된 분쟁 조정 건수도 늘어났다. 2022년 489건이었던 가맹사업 관련 조정 신청은 2023년 605건, 2024년 58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6월 기준)에만 386건이 접수된 상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구조도 점주들의 부담을 키운다. 본사가 공급하는 식자재·부자재 비용은 매출의 40~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로열티(5~6%), 광고 분담금, 쿠폰 수수료, 포스 사용료 등 30여 가지 항목이 더해지면 전체 매출의 60~70%가 본사로 흘러간다.

이번 프랜차이즈 매장 칼부림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충동적 범행으로 치부하기 보다는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서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이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원재료비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가맹점주의 경영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본사는 브랜드 유지와 수익 확보를 위해 광고비, 물류비, 리뉴얼 비용 등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균형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프랜차이즈의 확장은 본사의 수익과 밀접하다. 국내 프랜차이즈는 가맹비(통상 월 매출의 5~6%)가 선진국 대비 높지 않은 대신, 매장 출점과 물류 등에서 본사가 일부 마진을 남기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창업 시 인테리어도 개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대부분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테리어 비용은 프랜차이즈 창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울시가 2023년 공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평균 창업 비용은 1억1320만원으로, 이 중 5150만원(45.6%)이 인테리어 비용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일부 점주가 공개한 해당 피자 프랜차이즈의 계약서에서도 본사가 창업 점주들에게 주방 집기류 등으로 5000만~6000만원 상당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조명·타일·바닥 전기공사 등 비용은 별도로 부과된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유통 마진과 일방적인 비용 강요가 점주들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일부 본사 제재를 넘어 근본적인 비용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더 이상 '갑을 관계'의 구도를 고수한다면 비슷한 갈등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불공정 관행 차단'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사 차원에서는 수익 구조를 재조정하고, 비용 분담의 합리화를 통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본사와 가맹점과의 상생 파트너십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업계 전체의 지속가능성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본사 갑질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 가맹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본사의 갑질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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