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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약관 개정′ HUG, 시공사 회생절차 돌입해도 신속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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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업장 양도 시 보증채권자에 대한 이행방법 선택 통보 유보 가능
계속사업 중단 시 보증채권자에 대한 이행방법 통지기한 '3개월' 설정
분양이행 시 신규 입주예정일 산정 기준에 '승계시공자 착공 준비 기간' 등 포함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건설업 침체로 시행사의 회생절차 개시와 시공사의 사업 중단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약관 개정에 나섰다.

보증사고의 정의, 사고 발생 시 사업장 양도 방법, 분양계약 이행이 불가할 시 보증채무 이행방법 통지 기간, 분양이행 시 신규 입주 예정일 산정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분양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HUG가 보다 신속하게 분양이행을 실시하고 수분양자, 분양권 양수자 등 채권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주택분양보증약관,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약관(건분법이적용되는시설용 포함), 오피스텔분양보증약관 등의 개정을 사전 예고했다. 지난 12일부터 개정안에 대한 기관, 개인 의견을 접수 중이며 오는 17일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통상 예고기간은 20일 가량 진행되나 개정안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기간이 짧게 설정됐다. 오피스텔분양보증은 2019년, 주택분양보증약관과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약관은 2021년 이후 첫 개정이다.

약관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공통적인 내용 네 가지가 각 약관에 추가됐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를 보증사고로 규정한다. 현행안은 '사업주체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정의한다. 개정안은 현행안에 '회생절차 개시'를 사유 중 하나로 추가했다.

이번 개정에는 보증사고 발생 후 사업주체의 사업장 양도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HUG는 현행안에 따라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방법(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혹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선택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체가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통보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양도가 가능한 경우 서면 통보 없이 양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에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업주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계속 진행하던 중 다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보증이행방법을 결정하는 기간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사업주체가 계약 이행 불가 사유를 보증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알리는 방식이다. 현행안에서는 HUG가 보증사고일로부터 3개월, 사업주체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보증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를 밟고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사업주체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규정이 부재했는데 이번 개정은 이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분양이행 시 신규 입주 예정일 산정 기준이 추가됐다.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해 분양이행이 개시될 경우 HUG는 신규 입주예정일을 보증채권자에게 통보한다. 현행안에 따라 기존 입주예정일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하는 데 걸린 시간 등을 더하는 식으로 신규 입주예정일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승계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 승계시공자의 착공 준비 기간, 계속사업 진행 시 계속사업 승인일로부터 중단일까지의 기간 등을 더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은 건설업 침체로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늘어난 것과 관련이 깊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HUG 주택분양보증 사고건수는 2017~2021년 5년간 11건(4360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3년 24건(1조1210억원) ▲2024년 16건(9107억원) ▲2025년 1~7월 2건(1196억원) 등 최근 2년 6개월간 총 42건(2조1513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건설사 13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HUG는 사업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에 나선 모습이다.

HUG 관계자는 "분양보증 사고 발생 사례 중 주채무자의 기업회생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잦다"며 "현재도 기업회생을 보증사고로 처리하고 있으나 약관에 관련 개념과 내용을 더욱 명확히 표시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향후 보증 채무자와 채권자가 약관을 더 확실히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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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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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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