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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중형' 영유아 살해, 국내는 일반 살인...'가중 처벌 논의'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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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연 평균 30명 이상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비속살해 가중처벌법 발의
"가족 기반 '비속'보다 '아동'에 초점 맞춰야" 의견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대구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된 가운데 국회에서도 영유아 살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구에서 1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전날인 12일 실수로 아들을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연 평균 30명을 넘겨왔다. 보건복지부의 '2024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3명이었던 아동학대 사망 아동은 2021년 40명, 2022년 50명, 2023년 44명. 2024년 30명을 기록했다.

이중 6세 이하인 영유아의 비율은 70%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20~30명의 영유아가 아동학대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신생아. [사진=뉴스핌 DB]

지난 2024년 이뤄진 아동학대 중 부모가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는 84.1%로 전년도의 85.9%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80%를 넘어섰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영유아 살해가 이뤄지고 있지만 부모가 아이를 처벌했을 때 가중 처벌은 두고 있지 않다.

현행법상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가중처벌 조항 없이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는 부모가 아이를 살해했을 때 처벌이 가중된다. 미국의 경우 과반 이상의 주에서 아동살해를 살해 범죄의 가중 요건으로 하고 부모가 10세 미만의 아이를 살해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영국도 부모가 아동을 방임하거나 고의로 중대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0년 이상을 복역해야 하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프랑스와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아이를 살해할 경우 가중 처벌의 요인으로 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살해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4년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 49건에 달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비속살해에 가중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개정안에는 직계비속 살해죄를 신설해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앞선 지난 2월에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자와 직계비속 살인죄의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비속 살인 가중처벌 보다는 아동 살해에 초점을 맞춰 개정이 이뤄져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대운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비속 살해죄 신설에 대한 형법 개정은 연령에 기반을 둔 '아동'과 가족관계에 기반을 둔 '비속'의 개념을 혼동해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패해자 관점에서 보면 어린 나이로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아동살해죄가 비속살해죄보다 적합하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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