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공익감사청구에 근거부족 등 판단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고양시의회가 제기한 공익감사청구가 감사원에 의해 지난달 26일 최종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시의회가 제기한 네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모두 근거 부족과 법적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양시의회는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졸속 심의, 도시개발과장의 청사 출입 제한,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미제출,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부당 개입 등 네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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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동 데이터센터 조감도. [사진=고양시] 2025.09.19 atbodo@newspim.com |
그러나 감사원은 도시계획위원회 3차 심의가 적법하게 진행됐고 시의원도 의견 제시와 표결에 참여했으며, 참석 위원 대다수가 조건부 수용에 찬성한 점을 확인해 졸속 심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도시개발과장이 주민들의 청사 출입을 제한한 것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상 비공개 회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 조치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속기록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당시 법적 제출 의무가 없었고 이후 정식 절차에 따라 제출된 점을 들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설명회 개최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주민설명회는 사업시행자가 주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양시는 주민 의견 개진을 위한 안내와 협조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처럼 감사원은 고양시의회의 공익감사청구를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감사 필요성이 없거나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고 모두 기각 처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회는 2025년 9월 15일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전역의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광범위한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미 감사원이 문봉동 데이터센터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한 근거 부족으로 기각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양시의회의 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반대하며 "데이터센터가 학교, 인구밀집지역, 정온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하지만, 공정성 없는 특별위원회를 통한 정치적 공세에는 더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고양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강행에 대한 내부 이견과 함께 정치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