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증 감리제 본격 도입…연내 150명 모집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범위 확대 등 감리제도 개선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건축물 공사가 설계도 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감리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인증한 감리인이 선발된다.
또 건축구조기술사가 입회해야하는 감리 대상이 30층 이상에서 16층 이상으로 확대되고 대규모 건축물의 감리인을 지정할 때는 적격심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리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독립성을 높이는 국가인증감리제가 본격 도입된다. 정부는 오는 24일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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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가인증감리제는 학력·경력·자격증만으로 감리의 등급을 매기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실력과 전문성을 국가가 직접 검증한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감리인은 공사 수주과정에서 가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 제도는 2023년 4월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 감리의 구조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도입이 추진됐다. 국토부는 지난 6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는 건축시설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감리인 150명 이내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한 건축시설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이다. 신청 가능여부는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 신청접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접수는 내달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의 신청접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12월 중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같은 달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우수건설기술인(국가인증 감리인)에게는 202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하는 공공주택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혜택이 주어지고 향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에서는 내년부터 건축시설 분야 뿐만 아니라 도로 및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등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하고 최대 400여명의 국가인증 감리인을 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리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영한 '민·관 합동 감리제도 개선 TF'는 감리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먼저 감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인증 감리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현행 30층 이상 건축물 감리에만 의무화 됐던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을 앞으로는 16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규 공동주택의 주요구조부 재료 및 위치와 공법 변경이 이뤄질때도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토록 했다.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건축물 감리인 지정시에는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고 공사중지를 요청할 때에는 건축주, 허가권자에게 동시 보고도 의무화한다.
또 감리제도 선진화를 위해 주요 구조부의 시공·검측 과정에 대한 영상촬영을 의무화하고 건설현장에 젊은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청년감리인 배치를 의무화한다.
이밖에 감리의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해 감리대가를 현실화하고 감리용역 통합발주 요건을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하는 등의 감리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통합발주 기준은 직선거리(20㎞)만 규정돼 있는데 업무량과 현장여건 등을 반영해 이를 구체화하는 용역이 오는 12월 완료된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국가인증감리제는 단순히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리의 기술력과 책임성을 높여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감리제도 개선 TF에서 발굴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