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입법예고
버스·택시 일반 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운수사업 규제 합리화 추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밤샘주차 완화와 터미널 사용명령 기준 마련 등 규제 합리화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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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버스 [사진=인천시] |
24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2일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을 반영했다. 광역교통 수단의 운행 지역 확대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운수업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규제를 개선한다. 그동안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등록 차고지에서만 밤샘주차가 가능해, 빈차로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가 가능해져 운행 효율과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터미널 사용명령 기준을 마련한다. 시·도지사가 안전 확보, 환승 연계, 기존 승객 편의 유지 등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구체 기준을 정비했다.
플랫폼 운송·가맹사업 변경 신고 대상도 확대한다. 종전에는 일부 사업구역 변경에도 변경인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게 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개인택시 면허 등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를 없앤다. 운전면허 제도에서 정기·수시검사로 건강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개인택시 면허 및 사업양도·양수 인가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조치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버스운전자 자격 취득 시 대형면허 1년 운전경력을 요구하되, 기존처럼 교통안전공단 80시간 양성교육 이수자뿐 아니라 지자체장이 지정·고시한 버스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80시간 운전 실습 교육 수료자도 1년 경력을 대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해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 응시 연령과 맞췄다.
광역 수요응답형교통(DRT) 및 광역버스 운행 가능 지역을 넓힌다. 다음달 23일 시행 예정인 광역교통법으로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추가됨에 따라, 대도시권역 내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도청 소재 대도시간 운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규제 합리화로 현장 부담을 덜고, 국민이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