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최호정 서울시의장, 지방의회법 제정안 마련…전국 광역의회·국회 건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예산·조직 자율성 강화하는 제정안
교육재정 전출금 탄력 세율 적용안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돼 국회에 공식 건의됐다.

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이 지난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자체 입법안을 성안했다. 채택된 서울시의회 제정안은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들을 논의할 때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도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 전출금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시·도 자율로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달라는 서울시의회의 제안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역시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서울시의 경우 시세 총액의 10%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주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건의안은 서울시 조례로 전출 비율을 8~12%를 조정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25년 제5차 임시회를 전날 서울시 삼청각에서 개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 등 총 31건 안건을 의결했다. 

최호정 의장 [사진=서울시의회]

이날 의결된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현재는 지방자치법 일부에서 지방의회 운영 규정을 다루고 있고,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방의회의 예산권, 조직권, 감사권이 지자체에 귀속돼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앞서 제20대·21대 국회에서 여러 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큰 논의 없이 번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도 4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돼 있으나 아직까지 국회 심의에 있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운영 부분을 분리해 지방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자주성 강화를 위해 예산과 조직·인력 운용에 있어 자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주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의원의 청렴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시의회는 덧붙였다. 

안건을 주도한 최호정 회장은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 된 이후 지난 35년간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주민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면서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며 "이제 독립된 법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고자 법안을 마련해 제정 촉구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함께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서울특별시 특별시세 총액 100분의 10 전출, 광역시·경기도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의 100분의 5 전출, 그밖의 도(특별자치도 포함) 도세 총액 1000분의 36 전출'을 유지하되,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는 시·도와 교육청과 협의해 각 시·도의 여건에 맞춰 광역지자체가 교육청에 주는 전출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호정 의장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후 첫 개최 된 이번 임시회는 11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안건들을 상정,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이날 '다자녀가구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건의안', '지방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 등도 의결됐다.

개회식에서는 지난 7월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광주, 충북, 경북의 피해지역 복구와 지원을 위한 재난구호금을 해당 시·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하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