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불합리성·형평성 문제 제기
법 개정 통한 지역균형 발전 필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는 박인 부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지방의회 라운드 테이블'에서 경남의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창원특례시 행정구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포함 ▲경남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지방의회 건의안 회신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했다.
![]() |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지방의회 라운드 테이블' [사진=경남도의회] 2025.09.24 |
그는 "창원특례시 일부 구는 인구감소로 급격히 쇠퇴하고 있음에도 행정구라는 이유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서귀포시와 광역시 자치구는 지정이 가능하면서 특례시는 배제된 것은 법적 불합리"라고 지적했다.
경남권 로스쿨 설치도 강하게 요청했다. 박 부의장은 "인구 300만 명 이상 광역단체 중 로스쿨이 없는 곳은 경남이 유일하고, 전국 지방법원 소재지 중에서도 울산과 경남만 빠져 있다"며 "법조 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로스쿨 설립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출산 친화 환경 조성도 거론됐다. 그는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산후조리원 부족으로 젊은 부부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크다"며 "건립뿐 아니라 운영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해 건의안 회신 시스템 마련도 촉구했다. 박 부의장은 "지난 3년간 도의회가 제출한 건의안 절반은 후속 조치를 확인할 길이 없다"며 "국회와 정부가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장에서 즉시 공감을 표하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박 부의장은 "경남을 비롯한 지방의 인구감소와 소멸 위기가 심각하다"며 "국회가 제도 개선과 지원에 나서야 지역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번 회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지방소멸 대응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국회와 지방의회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