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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해외 추상표현주의 작가처럼 이우환 좋아하나' 추궁…金측 "진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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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보·마크로스크 작가 등 미술 취향 추궁
金취향 조사도 수사의 일부…모두 진술거부
마크 로스코 아들과 '종묘 차담회'도 수사대상
21그램 대표에 金 취향 물은 사업가…金측 "모르는 사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며 '그림 취향'을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작품 이동 경위와 취향 연계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보이며, 김 여사는 이같은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2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검팀이 '이 화백도 단색 거장인데, 박서보 화백이나 추상표현주의 해외작가들처럼 김 여사 본인이 좋아하는 작가 아니냐'고 김 여사에 추궁했다"며 "특검팀은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고 전제하고 질문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며 '그림 취향'을 캐물은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전날 진행된 특검팀 조사에서는 ▲김 여사의 그림 수수 여부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산 뒤 김 여사 친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그림이 이동한 경위 ▲그림이 김씨 장모집까지 이동한 경위 ▲김 전 검사의 인사 청탁 여부 ▲해외 작가 마크 로스코를 좋아하는지 여부 ▲사업가 강모 씨가 김 전 검사에 '여사 취향을 알아보겠다'고 연락한 내용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김 여사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팀의 취향 조사도 수사의 일부로 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현재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피의자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김 전 검사로부터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받고 그 대가로 김 전 검사의 4·10 총선 공천이나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 관여했는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해당 그림을 약 1억원에 매입해 김 여사 측에 전한 뒤 공천 청탁을 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김 여사 소환 전날인 23일에도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김 전 검사와 사업가 강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제시했다.

사업가 강씨는 김 전 검사의 요청으로 김 여사의 그림 취향을 탐문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씨가 김 전 검사로부터 '김 여사 취향이 뭔지' 질문을 받고 '김 여사가 평소 윤형근·박서보 화백 그림을 좋아한다'고 답변한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이영란 미술전문기자=진위논란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가 받은 이우환 그림 '점으로부터 800298'. 1980년작이다. 2025.09.09 art29@newspim.com

특검팀은 윤형근·박서보·이우환 화백 모두 한국 단색화의 거장이라는 공통점을 확인한 뒤,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의 취향을 분석해서 이 화백의 그림을 골랐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김 여사가 단색화를 선호한다는 점을 입증하면 김 전 검사가 뇌물 목적으로 이 화백의 그림을 마련했다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여사의 마크 로스코 선호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마크 로스코는 1940~1960년대 미국에서 활동한 세계적인 추상화가로, 김 여사가 좋아하는 작가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15년 코바나컨텐츠 대표 시절 워싱턴DC 국립미술관 소장 로스코 작품 50점을 들여와 '스티브 잡스가 사랑한 마크 로스코' 전시회를 열었다.

마크 로스코는 김 여사의 '종묘 사적 이용 의혹'과도 연결된다. 지난해 9월 마크 로스코와 이 화백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김 여사는 이때 방한한 마크 로스코의 아들 크리스토퍼 로스코를 종묘 망묘루로 불러 차담회를 가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2023년 미국 국립미술관을 방문했을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로부터 크리스토퍼 로스코를 소개받았고, 그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종묘 차담회를 연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7월 미국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질 바이든 여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김 여사 측은 그림 수수 의혹과 종묘 사적 이용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는 이전 특검 조사에서 '이 화백 그림은 위작이 많아서 나라면 안 샀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묘 차담회에 대해서는 '민간외교 차원'이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2023년 미국 국립미술관을 방문했을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로부터 크리스토퍼 로스코를 소개받았고, 다음 해 그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종묘 차담회를 연 것으로 파악된다.

김 전 검사 측도 강씨를 통해 김 여사의 취향을 알아본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여사의 친오빠 김씨의 부탁으로 대리 구매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김 여사의 취향을 탐문한 사업가 강씨는 김 전 검사와 김태형 21그램 대표 사이 연결고리로도 알려졌다. 그는 김 여사의 그림 취향을 김 여사 측근인 김 대표에게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이날 "강씨는 김 여사와 아는 사이가 아니며, 김 전 여사 역시 김 여사 취향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 측 변호인도 "특검팀이 강씨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있지도 않은 진술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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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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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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