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60% 부담 속 국비 상향 요구
국비 80% 상향 위해 정부 협의 진행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도비 지원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방비 부담분의 30%를 분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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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11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에서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선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간은 2년이며, 사업비는 국비 40%, 지방비 60%로 구성된다.
경남도내에서는 의령을 비롯한 10개 군이 지원 대상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3일까지 접수를 받고 17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지방 재정 부담이 크다. 올해 도는 농어업인 수당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도비 142억 원을 포함한 총 440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로도 도비 982억 원을 사용했다.
정부가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도 도비 474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같은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다만 경남도는 국비 분담률이 최소 80% 이상으로 상향돼야 사업이 지속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자문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농식품부 장관에게 수차례 건의하는 등 국비 확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며 "현재 분담 구조로는 지속 가능성이 낮은 만큼 국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다른 시도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