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화성특례시는 4일부터 7일까지 추석 명절 연휴 4일간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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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사 전경. [사진=화성시] |
정부가 추석 연휴 민생안정 대책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함께 면제해 연휴기간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오는 4일 오전 0시부터 7일 24시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는 방법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따른 화성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관내 관광지 방문객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