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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들 "현대건설, 가덕도신공항 사업 불이행…기재부가 면죄부 준 꼴"

기사입력 : 2025년10월13일 14:26

최종수정 : 2025년10월13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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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민단체들이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현대건설의 계약 불이행을 지적하며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시민단체들은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는 근거 없는 유권해석으로 현대건설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며, 국가계약의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전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날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과 (사)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등 10개 시민단체가 함께 했다.

부산시민단체들이 13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현대건설의 계약 불이행을 지적하며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파고 있다. [사진=사단법인.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2025.10.13

이들은 "가덕도신공항은 대한민국의 미래 물류·산업·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자 부울경 시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하지만 현대건설은 계약 이행을 거부하며 6개월간 단 한 차례의 시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히 계약 의무 불이행, 곧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대건설은 이미 84개월 공사기간을 전제로 수의계약 절차를 밟았으며 입찰조건 동의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법적으로 계약상 의무의 일부가 발생하는 행위이지만 현대건설은 자신들의 이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정식계약이 아니므로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는 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며 "기본설계 제출 및 입찰조건 동의는 이미 계약의무가 성립된 상태이며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정식계약서 미체결 시 제재 불가'라는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에 ▲기재부와 현대건설의 부정당업자 지정▲가덕도신공항 계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공개 감사▲국정감사를 통한 기재부 해석 경위 조사 및 책임 규명▲모든 국책 수의계약에 '계약 이행 검증제도'와 '불이행시 자동 제재제도(페널티)'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국가전략공항으로서의 가덕도신공항이 신속히 건설되길 촉구하며 동시에 현대건설로 인해 착공이 지연된 이번 사태를 끝까지 추적·감시하겠다"면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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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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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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