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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배임죄 폐지' 추진에 진보 시민단체 "즉각 철회하라"

기사입력 : 2025년10월14일 14:06

최종수정 : 2025년10월14일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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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배임 행위 형사 처벌은 공통"
경제정의 약화 우려와 대체법 필요 주장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형법의 배임죄를 폐지하고 별도의 처벌조항 대체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배임죄가 재벌총수의 사익편취를 막는 형사제도로써 역할을 해왔고 타인의 재산관리를 매개로 형성된 사회적 신뢰의 기능을 보호하는 공익적 의미가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4일 오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주최로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 좌담회'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좌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좌측부터) 한경수 실행위원, 노종화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장진환 박사, 조연성 위원장, 김남주 위원장. 2025.10.14 calebcao@newspim.com

앞서 지난달 3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이 추진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와 관련해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년간 요구돼온 핵심사항"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재판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수범자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장진환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는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게르만형 배임모델(Germanisches Untreuemodell)'을 비롯해 ▲프랑스·로마형 배임모델 ▲영미형 해결모델 등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며 배임죄라는 명칭이 없을지라도 배임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 박사는 "나라마다 배임 행위로 처벌하는 유형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들을 형사적으로 전혀 처벌하지 않는 법체계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배임죄 처벌 조항이 없다고 알려진 영미형 해결모델도 배임적 행위를 전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범죄를 매개로 하여 형사적 통제를 달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임죄의 대체입법을 하더라도 규범적 판단 문제를 피할 수는 없으며 입법론적 구체화와 별개로 배임의 행위 유형별로 분석해 예측 기준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는 "기업활동 위축 우려는 과장된 주장"이라며 "이미 경영판단원칙이 법리적으로 확립돼 있으며 해당 원칙을 기소 여부 판단에 적용하고 있다. 오히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원칙을 일관성 없이 해석하거나 지나치게 넓혀 인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경영판단원칙은 회사의 이사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내린 경영상 판단이 비록 결과적으로 손실을 초래했더라도 그 결정이 적절한 정보수집과정(절차)을 거쳤고 이를 근거로 이해관계 없이 그리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이성적으로 믿고 성실하게 판단한 것이라면 위법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노 변호사는 "미국 역시 사기 등으로 유사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대규모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한국보다 높다"면서 "배임죄가 횡령이나 사기 등으로 규율되지 않는 경제범죄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왔으며 주주충실의무 도입만으로는 배임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연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은 배임죄 폐지 논의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제 정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재벌 집중적 불투명한 소유구조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및 부의 세습이 사회적 불평등의 핵심 원인"이라며 "배임죄는 재벌의 권한 남용을 억제하는 형사적 통제 장치로 기능해 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OECD평균 기업지배구조 제도 수준과 비교해 한국은 실질적 거버넌스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배임죄를 폐지하면 형사적 통제 장치의 약화, 정보 비대칭의 심화, 경영자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 내부통제 제도의 미비 등의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의 배임죄 전면 폐지 방침에 반대하며 "배임죄가 횡령죄를 보완하며 경제적 신뢰를 지키고 기업의 사유화를 막는 핵심 장치"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당정이 충분한 보완 입법 없이 배임죄부터 폐지하면 혼란과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폐지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배임죄 폐지 방침이 섣부른 발표였다고 지적하며 "현행제도의 불명확성과 자의적 집행 우려, 사법기관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단 우려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은 배임죄 폐지에 앞서 ▲주주대표소송제도 실질화 ▲자료제출의무 확대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거래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포함한 대체입법 마련 등 최소한의 제도 개선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면 대안 입법을 패키지로 제안해 일괄 추진해야 기득권에 대한 특혜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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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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