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피해액 100배 과장해 국회 기만…대국민 사과해야" 질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해킹 사태 이후 위약금 면제 손실 규모를 과도하게 산정해 발표했다는 지적에 "혼선을 초래해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유 대표는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혼선을 더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손실액이 7조 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70만 명 대상 7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피해를 100배 부풀려 국회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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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사진=국회방송] |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했지만, SK텔레콤은 10일만 시행하고 중단했다"며 "정부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를 열흘간 시행했으며, 이후 정부의 지침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가 부과한 1347억 원의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 추진 방침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SK텔레콤은 해킹 피해가 실제로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정부 조치에 따라 50일 영업정지, 위약금 면제, 과징금 부과 등 책임을 이행했다"며 "KT는 피해가 더 심각한데도 마케팅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불안감에 번호 이동한 고객 모두에게 위약금 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connec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