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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金 '조사 실시간 중계 위법' 진정 접수"…법조계 엇갈린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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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변협 권익위에 진정서 접수돼
김 여사 측 "피의자 동의 없는 중계=불법"
vs 형사법에 '영상 중계' 명문 규정 없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둘러싼 '실시간 중계' 논란에 대해 법조계의 엇갈린 시각이 나오고 있다. 피의자 동의 없이 조사 영상을 내부에 전달한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과 명문 규정이 없어 불법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해석이 맞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측은 21일 뉴스핌에 "지난 20일 오전에 '실시간 조사 중계' 행위가 위법하다 등 취지로 낸 김 여사 측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대한변협 산하 권익위원회 위원들이 내부 회의를 거쳐 (민중기 특별검사팀 등에 공문을 보낼지 여부를) 검토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둘러싼 '실시간 중계' 논란이 21일 법조계에서 엇갈린 평가를 낳고 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 민중기 특검팀이 김 여사를 소환조사할 당시 실시간으로 조사 상황을 중계하는 방식으로 상부에 보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대한변협 산하 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영상 촬영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이를 알려야 하는데 특검팀이 사전 고지 없이 조사 상황을 촬영해 특검보들에게 중계했다는 게 김 여사 측 주장이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는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만 규정한다. 피의자신문 영상녹화 시 사전 고지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시간 중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시각과 명시적 법률 부재 등 사유로 부적법 소지는 있으나, 불법은 아니라는 시각이 함께 나온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조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타인이 보는 건 고지·동의 없는 촬영·송출에 해당한다"며 "일반 CCTV도 촬영 목적과 시간 고지가 전제인데, 수사 과정이라면 더 엄격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지가 크고 불법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영진)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중계하고 타인이 본 것 자체가 피의자 신문 절차와 관련해 부적법(不適法) 소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를 금지하는 명시적 법률이 없고, 일반 수사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법적으로 '불법'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직 실시간 영상 중계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팀은 영상 중계가 사실이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사건은 모든 국민이 주목하는 사건이고 김 여사가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했기 때문에 실시간 중계가 있었다면 피의자 인권 보호에 부합하는 일이었을 것"이라며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데 그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으로 특검팀은 해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진정서에 ▲고지 없는 영상 촬영 이외에도 ▲변호인의 후방착석 요구 ▲신문방식 이의제기 등 내용을 포함했다.

권익위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익위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필요가 인정될 경우 관계기관인 특검팀에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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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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