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인프라 활용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TF
2026년 상반기부터 본인 부채 정보 한번에 조회·다운로드 후 제출
2027년 중 채권 금융회사서 바로 법원으로 전송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법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시 필요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소상공인이 다수의 채권자를 일일이 방문했던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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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법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시 필요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소상공인이 다수의 채권자를 일일이 방문했던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표=금융위원회]2025.10.22 dedanhi@newspim.com |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명동로얄호텔 2층에서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테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8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생업에 바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를 애로사항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금융사들과 함께 연 회의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부채증명서 제출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1단계로 신청인이 법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부채정보를 한 번에 불러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를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 조회하고 PDF 형식의 문서로 다운로드 받아 회생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어 2단계로 법원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신청인이 본인의 부채정보를 채권금융회사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전송할 수도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법령 개정,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 등도 속도감 있게 준비해 1단계('본인 앞 전송' 서비스)는 2026년 상반기중, 2단계('기관 앞 전송' 서비스)는 2027년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