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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의 사용도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5년10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10월25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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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기업이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2가지 방법은 특허권으로 등록받거나, 영업비밀로서 계속하여 비밀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연구개발 협업, 합작투자, 기술이전 계약 등에 따라 하나의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복수 주체가 공동으로 보유·관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특허권의 경우, 특허법 제99조 제3항에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허락 없이도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시행위가 다른 공유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영업비밀의 경우는 어떨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특허법과 같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영업비밀의 공동보유자도 특허권 공유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공동보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 정답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이다.

영업비밀 역시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무형의 지식재산이므로, 공동보유자 1인의 사용이 다른 공동보유자의 사용을 직접 방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공동보유자는 영업비밀을 외부에 공개, 누설하여 영업비밀성을 상실시키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각자 자유롭게 영업비밀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최근 대법원은 수인이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그 보유자 중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다른 보유자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면 다른 보유자와의 관계에서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은 비밀 유지와 관리를 그 요건으로 하므로, 일부 공동보유자의 사용행위는 비록 다른 공동보유자의 사용을 가로막지는 않더라도 영업비밀 전체의 가치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영업비밀 공동보유자라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가 다른 공동보유자의 이익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영업비밀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된다.

기술협업과 오픈이노베이션이 늘어가고 있는 지금, 기업들은 영업비밀의 공동보유 관계를 단순한 신뢰나 관행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 권리 범위와 사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여 보호, 관리해야 한다. 예컨대, 공동연구개발계약, 기술제휴계약, 하도급계약 등에서는 개발된 기술정보의 귀속 주체뿐만 아니라 각 당사자가 해당 정보를 어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3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등의 과정에서는 영업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제3자와 적절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명확한 계약 체결과 관리체계 구축은 단순한 분쟁 예방을 넘어 지속가능한 협력과 공정한 기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보인다.

 

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경력
2015-현재 법무법인 화우
▲학력
2021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LL.M. in Media,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법학과 (부전공)
2002 중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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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 왕수복, 광대 조건 다 갖춘 인물"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의 2-1편이 19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앞서 제1화에서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준비됐다. 제1화 '광복'에서는 제1편 '작금'을 시작으로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제2화는 '기생'을 주제로 다루며, 이날 2-1편에서는 '왕수복, 기생이 되다'를 주제로 한 내용이 공개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왕수복은 1917년 평양에서 태어나 2003년 사망했으며, 조선 민요를 세계에 알렸던 기생이기도 하다.왕수복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성격은 쾌활하고 명랑했다고 한다. 당시 잡지 '삼천리'에서는 '왕수복의 목소리가 청아했다', '우리 민족의 한의 정서를 잘 표현했다'고 평했다. 평안남도 강동군 입성면 남경리에서 태어난 왕수복은 , 화전을 일구는 농사꾼의 4남매 중 셋째다. 아버지가 이름을 '성실'로 지었으나 할머니가 '수복'으로 바꾸었고, 훗날 불같은 사랑을 나눈 소설가 이효석은 왕수복을 '실'로 불렀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왕수복에 대해 "그 당시 언론에서 표현하기를 '목소리가 청아했다',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인 한을 아주 잘 표현했다'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7살 어린 나이에 부잣집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주는 일을 했다. 그때 풍금 소리를 듣고 마음 속에 내재된 소리를 하게 되고, 이를 듣게 된 선생님의 추천으로 명륜 여자 공립 보통학교에 다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변 이사장은 "가난해서 3년 다니다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이후 어머니한테 기생을 권유받고, 기생 권번에 입학하게 됐다. 그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소리'였다. 가곡, 민요, 시조, 판소리 등을 배웠다"고 소개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정가(가곡·시조), 민요, 판소리 등이 전통음악의 3대장이다. 저는 국악 중·고등학교를 통해 정가를 배웠는데, 변사님은 알고 계시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변 이사장은 "시조는 가난한 사람들이 장구 장단에 맞춰서 부르는 것이고, 삼현육각 제대로 깔고 부르면 가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소리꾼은 "'가난'이라고 말하신 것은 개그인 걸 알고 있다. 삼현육각 편성 유무에 따라 정가가 나뉘기도 한다"라며 "시조는 한시와 고시를 가지고 운율을 붙여서 부르는 노래로, 사랑방 음악이라고도 불린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이어 "맑은 소리는 경기 민요, 한의 정서는 판소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진도 아리랑' 한 구절을 가창했다. 그러자 변 이사장은 "우리 음악은 애이불비(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않다는 뜻)하고 낙이불류(즐거워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다라는 뜻)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절제의 미악이 바로 우리의 소리"라고 정의했다. 또한 변 이사장은 "왕수복은 이렇게 노래뿐만 아니라 춤, 거문고, 가야금, 해금 등 악기도 배웠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즉석에서 가야금 연주를 선보였다. 이후 최한이는 광대(조선 말 소리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에 얽힌 판소리를 가창하며 "광대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인물치레, 두 번째 말 잘하는 사설치레, 그리고 다음이 득음이고 춤"이라며 "왕수복은 이를 다 갖춘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2025-11-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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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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