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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의 사용도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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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기업이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2가지 방법은 특허권으로 등록받거나, 영업비밀로서 계속하여 비밀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연구개발 협업, 합작투자, 기술이전 계약 등에 따라 하나의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복수 주체가 공동으로 보유·관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특허권의 경우, 특허법 제99조 제3항에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허락 없이도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시행위가 다른 공유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영업비밀의 경우는 어떨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특허법과 같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영업비밀의 공동보유자도 특허권 공유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공동보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 정답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이다.

영업비밀 역시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무형의 지식재산이므로, 공동보유자 1인의 사용이 다른 공동보유자의 사용을 직접 방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공동보유자는 영업비밀을 외부에 공개, 누설하여 영업비밀성을 상실시키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각자 자유롭게 영업비밀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최근 대법원은 수인이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그 보유자 중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다른 보유자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면 다른 보유자와의 관계에서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영업비밀은 비밀 유지와 관리를 그 요건으로 하므로, 일부 공동보유자의 사용행위는 비록 다른 공동보유자의 사용을 가로막지는 않더라도 영업비밀 전체의 가치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영업비밀 공동보유자라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가 다른 공동보유자의 이익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영업비밀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된다.

기술협업과 오픈이노베이션이 늘어가고 있는 지금, 기업들은 영업비밀의 공동보유 관계를 단순한 신뢰나 관행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 권리 범위와 사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여 보호, 관리해야 한다. 예컨대, 공동연구개발계약, 기술제휴계약, 하도급계약 등에서는 개발된 기술정보의 귀속 주체뿐만 아니라 각 당사자가 해당 정보를 어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3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등의 과정에서는 영업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제3자와 적절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명확한 계약 체결과 관리체계 구축은 단순한 분쟁 예방을 넘어 지속가능한 협력과 공정한 기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보인다.

 

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경력
2015-현재 법무법인 화우
▲학력
2021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LL.M. in Media,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법학과 (부전공)
2002 중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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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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