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월드다가치·삼진어묵, AI 플랫폼으로 K어묵 세계화 추진

기사입력 : 2025년10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10월27일 09: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외 매장 설치 브랜드 파워 강화
다가치 앱 외국인 시장 확대 협력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세계 최초 AI기반 외국인 소통플랫폼인 '다가치(DAGACHI)' 앱을 개발한 ㈜월드다가치가 부산의 대표 어묵브랜드 삼진어묵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어묵 브랜드의 세계진출에 공동노력을 약속했다.

월드다가치는 전날 오후 삼진어묵 부산본사에서 권해석 대표와 김상현 부대표는 삼진어묵의 김태성 부사장, 이혜인 홍보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월드다가치 권해석 대표(왼쪽 두 번째)가 24일 오후 삼진어묵 부산 본사에서 삼진어묵 김태성 부사장(오른쪽 두 번째)과 체결한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월드다가치] 2025.10.25

부산의 대표적 상품이자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삼진어묵은 그간 어묵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어묵상품들을 개발하며 각 연령층, 기호층에 맞춘 어묵제품을 내놓아 어묵열풍을 이어오고 있다.

여기에 어묵브랜드의 선두주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어묵 브랜드의 자존심을 지켜오고 있는 삼진어묵은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2024 대한민국 100년 기업'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상'을 수상하며 오랜 전통과 역사를 인정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어묵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 현지매장을 잇따라 설치하는 등 이같은 노력으로 '제27차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조사(K-BPI)'에서 수산가공식품부문 5년 연속 1위 브랜드 및 2025년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어묵부문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협약을 맺은 월드다가치의 '다가치 앱'은 대한민국 1등 아파트 소통앱인 '아파트너'를 개발한 권해석 대표가 개발한 외국인 소통앱으로, 현재 16개 국어가 자동으로 번역돼 국내 및 국외거주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다양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소개하고 있다.

현재 앱 출시 2개월 만에 약 5000여 건 가까운 다운로드와 회원가입으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전국 15개 센터와 해외 5개 센터 등을 통해 거주 외국인들에게 다가치 앱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월드다가치는 관공서, 기업, 병원, 외국인 관련 단체, 음식점, 여행사, 숙박, 부동산, 행정, 법률,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업들과 협약을 맺으며 확장성을 넓혀가고 있다.

김태성 삼진어묵 부사장(CX본부장)은 "삼진어묵은 세계 글로벌화를 위해 제2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외국인 소통앱 다가치와의 협약이 동반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산의 어묵이 세계화가 되는 K어묵 열풍을 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석 월드다가치 대표는 "우리나라 대표 어묵브랜드 삼진어묵과의 협약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세계 최초의 외국인 소통앱을 개발한 월드다가치와 어묵의 세계화를 향해 도전 중인 삼진어묵이 부산의 대표기업들로서 함께 글로벌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게 협의와 논의를 거쳐 성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news234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