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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마켓 리포트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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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61.78포인트(0.34%) 오른 4만7706.37에 마쳤고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5.73포인트(0.23%) 전진한 6890.89로 집계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90.04포인트(0.80%) 상승한 2만3827.49를 기록했다.

이날 3대 지수는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다. 중·소형주도 강세를 보여 러셀2000 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날부터 시작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레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시장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할 것으로 기대한다.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정상회담도 주목된다. 양국 정상이 관세 및 희토류 등 수출 통제에 대해 어떤 합의를 내놓을지가 가장 큰 시장의 관심사다.

투자자들은 내일(29일)부터 본격화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주목하고 있다. 29일 장 마감 후에는 메타플랫폼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이 실적을 공개하며 30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한다. 인공지능(AI) 호황이 빅테크 기업들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것이라는 기대는 이날 주식시장을 지지했다.

이날 애플은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했다. 아이폰 17시리즈의 성공적인 데뷔가 9월 종료된 실적은 물론 12월 말까지 분기 실적을 지지할 것이라는 기대는 주가를 연일 사상 최고치로 띄우고 있다.

이밖에 특징주를 보면 엔비디아에서 10억 달러를 유치한 핀란드 통신 장비 기업 노키아가 20.86% 급등했다. 엔비디아는 4.98% 올랐다. 스카이웍스 솔루션스의 주가는 경쟁사 코보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5.83% 전진했다. 페이팔 홀딩스의 주가는 3분기 주당순이익이 월가 기대치를 웃돌아 3.94% 상승 마감했다. 물류 업체 UPS의 주가는 4만8000명의 감원을 공개하면서 8.00% 급등했다.

미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했다.

뉴욕채권시장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장보다 1.2bp(0.012%p) 하락한 3.981%를 기록했다. 단기금리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3.496%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였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수브라드라 라자파 미국 금리전략 책임자는 "연준의 금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장은 좁은 박스권을 유지할 것"이라며 "연준은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시장 안정에 좀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ADP 민간고용은 10월 11일까지 4주간 평균 1만4250개 일자리 증가를 기록했다. 표면적으로는 견조한 고용 흐름을 보였지만, 아마존과 UPS 등의 대규모 해고 소식이 이를 상쇄했다.

미 달러화는 ADP 고용지표 호조에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소비자신뢰지수 부진으로 다시 하락했다. 주요 6개 통화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DXY)는 0.08% 하락한 98.69, 유로/달러 환율은 0.14% 오른 1.1659달러, 파운드화/달러는 2023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엔화는 달러 대비 0.44% 상승한 1달러=152.18엔 수준으로 거래됐다.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감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되면서 금값이 3주 만에 최저치로 밀렸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0.9% 내려 온스당 3,983.1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10월 6일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한국시간 기준 29일 오전 2시 45분 기준 온스당 0.4% 하락한 3,964.35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30일 회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당국이 펜타닐 전구체 화학물질의 수출을 단속하는 대가로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부과한 '펜타닐 관련 관세' 20%를 10%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유가는 미국의 러시아 주요 산유기업 제재로 촉발된 강세장이 식어가고, 공급 과잉 신호가 잇따르면서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1.22달러(1.9%) 하락한 64.40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2월물은 1.16달러(1.9%) 떨어진 60.1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으로 구성된 OPEC+가 12월에 또 한 차례 소폭 증산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단 소식이 나왔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차익실현과 주요 이벤트 경계감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했다.

범유럽 지수인 STOXX600지수는 전장보다 1.27포인트(0.22%) 내린 575.76을 기록했다. 이로써 STOXX600지수는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을 마쳤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지수는 30.15포인트(0.12%) 하락한 2만4278.63에 마쳤으며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지수는 22.60포인트(0.27%) 내린 8216.58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최근 강한 상승세에 따른 숨 고르기 장세와 함께 미·중 무역 협상과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책 결정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다.

다만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의 IBEX 35지수는 은행주 강세에 힘입어 0.5% 상승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핀란드 OMXHPI 지수는 노키아가 엔비디아로부터 10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에 20% 이상 급등하면서 3년 만에 최고점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통신주가 2.2% 상승하며 가장 두드러졌고, 반면 헬스케어는 1.7% 하락했다. 건설·소재 업종은 일부 주요 종목 약세 영향으로 0.8% 내렸다.

은행주는 0.8%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HSBC는 실적 호조와 성장 전략 발표에 힘입어 4.6% 급등했고, 프랑스 BNP파리바는 3분기 순익 부진으로 3.5% 하락했다.

28일 인도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최근 랠리 뒤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출회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에 따른 상승 분위기를 약화시켰다.

니프티50 지수는 0.11% 하락한 2만 5936.20을 기록했고, 센섹스 지수는 0.18% 하락한 8만 4628.16을 기록했다.

이날 철강 등 금속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낙폭을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무역 합의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것이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를 축소시키면서 금속주 강세로 이어졌다.

타타 스틸은 2.9% 상승하며 특징주로 언급됐다. 모틸랄 오스왈이 인도 철강 시장을 낙관하며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니프티50 종목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니프티 국영은행(PSU) 지수도 1.21%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도 당국이 국영은행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한도를 종전의 20%에서 49%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이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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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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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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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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