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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민간업자 오늘 1심 마침표…'결정권자' 관여 여부 판단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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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혐의는 '내부 정보 활용해 공사에 수천억 손해'
檢 김만배에 징역 12년 구형…"로비 핵심 인물" 주장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주도한 민간업자들의 뇌물 등 혐의 사건의 1심 판결이 31일 나온다. 기소 4년 만의 결론으로, 당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착해 대장동 택지의 분양가를 실제보다 낮게 책정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공사에는 손해를 입혔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정보 등을 활용해 대장동 택지의 분양가를 실제(1500만원 이상)보다 낮은 1400만원으로 책정했고, 본인들은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 檢, 추징금 총 7800억원 구형…"막대한 이익 챙기고 지역 주민들에 피해 전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대 징역 12년, 총 7800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로비의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득을 획득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을 구형했다.

또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의 고리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며 징역 7년에 벌금 17억4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정 회계사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원, 추징금 37억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은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라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 그런 것"이라고 했다. 김 씨는 "대장동은 성공한 사업이고, 이익을 얻지 않은 사람이 없다. 사업의 매 단계에 합리적 이유와 납득할 사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 증인 소환 끝내 불응한 李…임기 내 재판은 사실상 불가

이날 선고에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주목된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이 대통령을 다섯 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사업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이 있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최종적으로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본다.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다만, 해당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은 열리지 않을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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