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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부, 정진상 보석 조건 변경…'자정 이전 귀가' 삭제

기사입력 : 2025년09월05일 19:54

최종수정 : 2025년09월05일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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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장기 재판에 보석 부적절성 주장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조건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자정 이전 귀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조건이 사라진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정 전 실장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남욱 변호사가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정 전 실장. [사진=뉴스핌DB]

정 전 실장 변호인 측은 전날 변호인 의견서와 보석 조건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장기간 진행된 현 시점에서 일부 보석 조건이 부적절해보인다"며 "자정 이전에 귀가하는 조건 등은 현 시점에서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3일자로 12시 이전에 귀가하는 보석 조건은 삭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2022년 12월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일부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다. 이후 정 전 실장은 2023년 4월 보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자정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때 재판부에 사전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받아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석 조건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기간 보상도 받지 못한다"며 "한 사람의 생애 중요한 시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연금 상태 장기화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석 기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활동을 보장해야 맞다"며 "최소한의 (보석) 조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풀어달라는 취지"라고 재판부에게 토로했다.

한편, 정 전 실장은 지난 6월 12일과 7월 30일 '자정 전 귀가'라는 보석 조건을 두 차례 위반했다. 당시 정 전 실장은 재판을 마치고 변호인과 재판에 대해 논의하다 자정이 넘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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