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체 감정평가액 3년새 3배 급증
국토부 "감정평가법 위법은 맞지만 처벌 규정은 없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은행의 감정평가 업무 내재화 움직임을 두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와 국민은행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협회는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자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법 감정평가법인 운영에 해당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은행의 이 같은 행위가 금융 거래의 기초가 되는 담보 평가의 공정성과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행법상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즉각적인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규제 공백으로 인해 은행과 협회 간의 갈등 해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  | 
| 외부 감정평가법인등의 담보 목적 감정평가수수료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 협회 "국민은행, 불법 감정평가 중단하라"… 3년새 자체평가 3배↑
31일 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국민은행을 상대로 세 번째 규탄대회를 열고 불법 감정평가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협회 추산 결과 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 규모는 2022년 26조원에서 2023년 50조원, 2024년에는 75조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헀다. 협약 감정평가법인에 정식으로 의뢰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건수는 지난해 2만6377건에서 올해 1~6월 8375건을 기록하며 3분의 1로 줄었다.
평균 120억원의 고액 부동산을 하루 만에 평가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은행의 자체평가는 대출 취급을 위한 과대·과소 담보가치 산정으로 이어져, 금융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 협회 주장이다. 국민은행은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해 고가 물건 위주로 선택적인 자체평가를 진행하되, 외부 감정평가법인등에는 보수가 낮고 감정평가가 복잡한 물건을 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은행의 자체평가 실적은 감정평가수수료 550억원으로 집계됐다. 감정평가법인 중 담보평가 실적 1위 법인(350억원)보다 200억원 이상 많다. 협회 관계자는 "은행이 협약 법인에 무료로 '탁상자문'만 늘리고 정식 감정평가를 줄이면서 업계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감정평가 시장을 잠식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은행의 감정평가는 2011년 서울고등법원 판결부터 시작됐다. 당시 고객과 은행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누가 내느냐를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 손을 들어주면서 은행권이 감정평가액을 포함한 근저당권 관련 비용을 납부하게 됐다.
은행 입장에선 감정평가에 들어가는 돈을 최대한 줄여야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으니 자체 감정평가사를 고용하고 나섰다. 논란이 거세지자 같은 해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기관에 "은행의 자체평가를 지양하고, 감정평가금액이 소액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취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효과는 미미했다.
협회는 그간 은행과의 상생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자체 평가는 관행으로 생각했으나, 감정평가사 직접 고용을 넘어 아예 별도의 조직인 '가치평가부'까지 만든 국민은행의 결정은 도를 넘었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은행은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주체이기에 굳이 일을 주는 곳과 대립각을 세울 이유가 없어 눈 감아준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은 국민은행의 자체평가액이 3년 만에 3배로 늘어나는 등 그 규모가 수인 한도를 넘어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토로했다.
타 은행도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사를 고용, 내부 심사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국민은행처럼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사례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앞으로도 규탄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양길수 협회장은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하여 수행하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조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감정평가의 즉각적인 중단과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 국민은행 연도별 탁상자문 및 정식감정 의뢰 건수 현황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 대화로 풀겠다는 금융당국… 국토부 대응은?
분쟁이 확대되자 금융당국도 급히 해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협회와 국민은행,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진 못했다.
협회가 "위법한 사안이 즉시 해소되지 않은 채 위법을 저지른 당사자(국민은행)가 참여하는 TF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국토부 또한 비슷한 입장이다. 그동안 꾸준히 은행권의 자체 감정평가 행위가 '감정평가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견지해 왔는데, TF 회의에 참석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협회 질의에 대해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담보물을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 행위에 해당하며, 감정평가법 제5조제2항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문서로 내놓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협회와의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갈 계획이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련 질의를 받자 "금융위 부위원장과 감정평가사협회장이 최근 면담하고 어떻게 산정 방식을 개선할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일정이나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
업계에선 감정평가사법에 강력한 금지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 맹점으로 꼽힌다. 금융기관이 대출 등의 목적으로 감정평가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해야 한다는 법령은 있으나,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한 감정평가사는 "이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은 금융기관의 감정평가 자체가 제도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지만, 간접적인 제재만 가능하기에 적극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은행은 은행의 담보물 평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법 개정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은행의 감정평가 업역 진출은 사실상 금융당국 소관이라 개입 범위가 모호하고, 아직 본격적인 대화도 진행되지 않아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법인 의뢰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강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은 없다. 사실상 선언적 성격의 조항"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벌칙 조항을 신설하려는 시도는 실무적인 내부 논의를 제외하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