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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SK텔레콤에 1인당 손해배상 30만 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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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998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분쟁조정 신청
유심 인증키 등 25종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 인정
내부관리계획 수립·안전조치 강화 등 제도개선 권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SKT)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4일 분쟁조정위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를 열고 약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신청에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집단신청 대리인과 SK텔레콤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손해 배상, 제도 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 회복 등에 대해 집중 심의했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이용자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인정했다. 이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우려, 유심 교체 과정에서의 혼란 등으로 신청인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1인당 30만 원의 배상액을 결정했다.

서울 시내의 한 KT 매장.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DB]

아울러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에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반면, SK텔레콤이 사고 직후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한 유심 교체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해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특성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해당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분쟁조정위는 향후 신청인과 SK텔레콤에 조정안을 통지한 뒤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료된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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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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