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4차례 제재심의위 및 2차례 쟁점검토 소위 개최해 결정
"가상자산사업자 법령준수체계에 대해 지속 점검, 적발시 엄중 조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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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6일 두나무의 고객 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처분 관련 최종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문제는 지난 2024년 8월 20일~9월 13일 및 9월 27일~10월 11일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사항 중 약 860만건에 대해 총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그간 FIU는 합리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위해 4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2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정도·양태·위반동기 및 결과뿐 아니라 제재선례, 법령상 가중·감경기준 및 적용사유 등을 논의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
두나무의 주요 위반 사항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이다.
FIU는 두나무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FIU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확고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준수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점검해 나갈 것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