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규제하는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논란이 격화되자 양 의원이 "입법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양부남 의원은 7일 입장문을 통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야당을 비롯한 일부에서 법률의 내용을 곡해하면서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의원 개인에 대해서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각종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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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1 ryuchan0925@newspim.com |
양 의원은 "개정안은 중국이나 중국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대해서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를 처벌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입틀막'하려는 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특정 국가나 인종을 향한 혐오 발언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해외 혐오표현 처벌 사례도 언급했다. 양 의원은 "독일은 형법에 대중선동죄를 두어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모욕이나 비방을 처벌한다. 프랑스와 영국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UN 인종 차별철폐위원회 역시 한국에 인종차별적 발언과 증오범죄를 명시적으로 범죄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4일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인종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은) 편 가르기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