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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항소포기 '윗선 개입' 진실게임...'봐주기 의혹' 李에 대형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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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과정 놓고 총장 대행·중앙지검장 충돌
법무부 의견참고에 야 정성호장관 사퇴공세
李와 연관 태풍급 사건 정국 최대쟁점 부상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당장 항소 포기를 두고 윗선 개입설이 불거졌다. 항소 포기 입장을 놓고 검찰총장 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면 충돌했다. 대장동 사건에 연관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검찰이 주장했으나 1심 선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수천억 원대의 불법 자금 환수도 불가능해졌다.

야당은 이 대통령 개입 가능성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며 총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 남발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수사·공판 검사들을 '친윤(윤석열) 정치검찰'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 사건이 이 대통령과 연관됐다는 점에서 민심은 여권에 곱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9.08 photo@newspim.com

◆ 항소 포기 향후 재판 영향은 = 피고인들이 항소장을 제출해 2심 재판은 열리게 된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선고된 일부 무죄에 대해 더 이상 따질 수 없게 됐고 불법 가능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 수천억 원대의 자금 환수도 불가능해졌다.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 5명은 1심에서 징역 4~8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부분 검찰 구형량보다 선고 형량이 낮았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 판결 중 피고인에게 불리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게 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은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만배 씨가 이익금 중 428억 원을 '유동규 측'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유동규·김만배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인정됐지만,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유 씨와 김 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죄가 확정된 셈이다.

검찰이 특가법상 배임으로 보고 4895억 원 추징을 요구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업무상 배임을 적용했다. 추징액은 10분의 1인 473억여 원으로 줄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 특가법상 배임 여부를 다퉈 이길 경우 가능했던 4000억 원대의 추징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통상적으로 일부 무죄 선고가 있을 경우 항소하는 관례를 깬 것을 넘어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수천억 원대를 포기한 것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항소 포기는 누가 '진실 게임' = 민간업자들은 전원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7일 자정에 임박해 항소 불가 입장을 밝혔다.

여러 정황상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53·사법연수원 29기)은 항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대검과 법무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정 지검장은 항소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책임을 지고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55·사법연수원 29기)은 9일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중요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뒤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노 대행은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협의라는 표현을 써 정 지검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 지검장의 입장은 달랐다. 이재명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인 정 지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정 지검장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검을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지검장이 사실상 노 대행과 충돌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검 이상 윗선에서 입김이 작용했다는 얘기다.

노 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힌 대목은 법무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성호 장관이다. 사실상 정 장관이 주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항소 포기를 놓고 노 대행과 정 지검장이 충돌한 것은 결국 이 대통령 재판과의 연관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유 씨, 김 씨 등 사건 관련자들의 형량을 최소화함으로써 대장동 사건에 연관된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부담도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최대 정치 쟁점 부상 =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을 겨냥해 총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수사·공판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침묵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상부의 외압 가능성을 폭로한 것을 고리로 항소 포기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장관이 개입했다며 정 장관의 사퇴와 함께 이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금 밝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과연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느냐는 것"이라며 "항소 포기 의견 전달은 순수한 법무부의 의견인가, 아니면 법무부보다 더 높은 윗선의 압력이 전달된 것인가"라고 대통령실을 겨냥했다.

그는 "(항소 포기로)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에서 78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비리 자금을 환수할 방법이 원천 봉쇄됐다"며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 수뇌부로 알려져 있는 '대장동 그분'이 먹도록 배분돼 있던 이익이 온전히 보존되는 결과를 낸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은 해당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 누구와 소통했나. 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했나"라며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인 송석준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민간이 7886억 원을 가져가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겨우 1830억 원을 받은, 단군 이래 최대 최악의 민간 특혜, 배임범죄 설계가 누구의 결정으로 만들어졌나"라며 "1심 판결은 민간 특혜의 책임 주체가 성남시 의사결정 라인에 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정 장관을 탄핵하고, 증거 인멸을 못 하게 즉각 강제수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문서들, 통신 내역, 물증들이 다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중형 유죄의 판결을 받고, 이제 이 대통령의 범죄가 선명해지고 있는 이 재판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라며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로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라고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조치라고 옹호했다.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는 '친윤 검사들의 망동'이라며 법무부의 감찰을 요구하고 특검 도입 입장을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 수뇌부는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을 고려한 조치이자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팀과 일부 검사는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며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모두에게 단호한 조치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차원의 즉각적인 감찰을 요구했다.

그는 "(친윤 정치 검사들이) 이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가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대장동, 대북 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 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며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진실을 국민 앞에 알리고 정치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 시절 정치검찰이 만든 '대장동 유니버스'에 갇혀 있는 것 같다"며 "진실 앞에서도 자신들만의 세계관에 빠져 이 대통령과 대장동을 연결짓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에게 악재...여론 향방은 =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 여론의 흐름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정상 외교 성과와 주가 상승 등에 힘입어 한 달 반 만에 60%를 돌파했다.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추가 상승이 예상됐으나 핵폭탄급 이슈가 돌발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과 연관된 것인 만큼 이 대통령에게는 악재다.

이 이슈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대장동 일당에 대한 재판이 계속될 것이고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재판은 모두 중단됐지만 사법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결과가 됐다.

앞으로 상당 기간 대장동 사건은 부동산 시장 상황과 함께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한 호재가 없는 야당은 이 이슈를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 사건과 연관돼 있어 휘발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당장 다음 주 예정돼 있는 여론 조사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지 논란과 관세 협상 합의문, 조정 국면에 들어간 주가 등도 영향을 미칠 변수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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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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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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