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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 여부 질문에 "다음에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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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관련 법무부의 외압 여부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3분께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뉴스핌DB]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전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어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반께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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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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