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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의힘, 대검·법무부 동시 규탄…법조계는 실제 수사 가능성 두고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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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및 대검지휘부 향한 고발 공세
성남도개공, 2070억원 가압류도 준비
인사불이익 등 강압 증거가 조사 '관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민의힘이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 청사 앞에서 연속 규탄 집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1심 항소 포기 결정 경위를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로 규명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윗선' 개입 의혹이 있다고 보고, 법무부와 대검 지휘부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법무부 긴급 현장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1 ryuchan0925@newspim.com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항소 시한 만료를 앞두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법무부의 의견을 전달한 것은 법무부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외압을 가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조사 및 특검 수사를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윗선에서 외압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윗선으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검찰의 항소 포기 파장은 법적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최근 노 대행과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정 장관과 검찰 지휘부를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도개공은 검찰이 보전 처분한 2070억원에 대해 가압류 신청도 추진한다.

다만 법조계에선 정 장관과 노 직무대행 등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실제 수사 개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만약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사직 못 하게 한다' 등 구체적이고 강압적인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면 처벌까지 이어지긴 매우 어렵다"며 "단순한 협의나 의견 교환만으로는 법적으로 처벌받기 어렵고, 고소·고발이 있어도 인사 불이익 등 구체적인 강제가 없는 이상 수사가 시작되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직무유기나 업무방해 혐의 적용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직무유기나 업무방해는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며 "고발장이 접수되더라도 이 사건에서 경찰이 피고발인들을 조사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 맞다. 외형상 직권남용 모양새가 있긴 하지만 범죄 성립 여부엔 매우 엄격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이라며 신중론을 덧붙였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은 개별사안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는데 지휘권 발동 없이 사실상 항소포기 의견을 관철시킨거라 절차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다만 항소포기하라고 법무부 장관이 명확히 지시하지 않고, 대검 지휘부가 알아서 기었을 가능성이 커 법무부장관 등에게 직권남용이 성립하는지는 따져 보아야 하고 성급히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9일 노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지만, 정 장관은 "대검으로부터 항소 필요성 보고를 받은 뒤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고, 노 대행과는 통화한 적도 없다"며 외압 가능성을 부인했다.

현재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된 상태다.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 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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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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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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