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및 대검지휘부 향한 고발 공세
성남도개공, 2070억원 가압류도 준비
인사불이익 등 강압 증거가 조사 '관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민의힘이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 청사 앞에서 연속 규탄 집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1심 항소 포기 결정 경위를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로 규명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윗선' 개입 의혹이 있다고 보고, 법무부와 대검 지휘부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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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법무부 긴급 현장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1 ryuchan0925@newspim.com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항소 시한 만료를 앞두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법무부의 의견을 전달한 것은 법무부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외압을 가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조사 및 특검 수사를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윗선에서 외압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윗선으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검찰의 항소 포기 파장은 법적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최근 노 대행과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정 장관과 검찰 지휘부를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도개공은 검찰이 보전 처분한 2070억원에 대해 가압류 신청도 추진한다.
다만 법조계에선 정 장관과 노 직무대행 등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실제 수사 개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만약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사직 못 하게 한다' 등 구체적이고 강압적인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면 처벌까지 이어지긴 매우 어렵다"며 "단순한 협의나 의견 교환만으로는 법적으로 처벌받기 어렵고, 고소·고발이 있어도 인사 불이익 등 구체적인 강제가 없는 이상 수사가 시작되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직무유기나 업무방해 혐의 적용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직무유기나 업무방해는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며 "고발장이 접수되더라도 이 사건에서 경찰이 피고발인들을 조사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 맞다. 외형상 직권남용 모양새가 있긴 하지만 범죄 성립 여부엔 매우 엄격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이라며 신중론을 덧붙였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은 개별사안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는데 지휘권 발동 없이 사실상 항소포기 의견을 관철시킨거라 절차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다만 항소포기하라고 법무부 장관이 명확히 지시하지 않고, 대검 지휘부가 알아서 기었을 가능성이 커 법무부장관 등에게 직권남용이 성립하는지는 따져 보아야 하고 성급히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9일 노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지만, 정 장관은 "대검으로부터 항소 필요성 보고를 받은 뒤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고, 노 대행과는 통화한 적도 없다"며 외압 가능성을 부인했다.
현재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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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 DB] |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