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형제복지원 1975년 이전 수용기간도 위자료로 산정해야"...파기환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심 "1975년 이전 강제수용에 국가가 개입했다 보기 어려워"
대법 "국가가 1950년대부터 수용 조치했고, 기조가 이어진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정희 정권 시절 만들어진 강제수용시설 형제복지원의 1975년 이전 수용기간도 피해자 위자료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만들어진 강제수용시설 형제복지원의 1975년 이전 수용기간도 피해자 위자료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지난해 1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형제복지원은 1975년 박정희 정권이 부랑인 단속을 위해 부산 북구에 만든 강제수용시설이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총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됐으며 시설에서 발생한 강제노역·폭행·성폭력·실종 사건 등으로 65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8월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자 26명은 국가를 상대로 '단속을 통한 원고들에 대한 강제수용은 피고의 위헌·위법한 이 사건 훈령의 발령 및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피고는 위헌·위법한 이 사건 훈령의 발령과 부랑아 단속 및 형제복지원과의 위탁계약을 통한 강제수용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현실화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이 사건 훈령의 발령 및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1975년 이전의 수용기간도 참작해 위자료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에선 1심과 판단을 같이 했으나, 위자료와 관련해 "1975년 이전 단속 및 강제수용에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1975년 이전의 수용기간을 참작하지 않은 채 위자료를 산정했다.

이같은 2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와 국가 쌍방이 상고했다. 국가는 원고 26명 전원에 대해 상고했으나 원고는 26명 중 5명만 상고하고 나머지 21명은 상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 8월 상고를 취하해 이번 대법원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심리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훈령 발령 전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러한 기조는 이 사건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피고는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부랑아 단속 및 수용조치를 이 사건 훈령 제정을 통해 확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서울, 부산 등지에서 일제 단속을 시행했다. 1970년 한 해 동안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에 달하는데, 그 중 귀가 조치된 295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며 "부산시는 이후에도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하였는데, 1973년 8월 11일경 그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구청 등에 하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가 이 사건 훈령 발령 전부터 부랑아 단속 및 수용조치를 지속했고 이는 위헌·위법한 이 사건 훈령의 발령으로 이어졌으므로, 이 사건 훈령 발령 이전에 있었던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하여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