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건설人터뷰] 권좌근 송파한양2차 조합장 "송파 랜드마크로 재건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평당 공사비 790만원·일반분양가 6300만원 이상 예정
역세권·학세권·숲세권에 "송파 중부 랜드마크 아파트 가능"
최고 29층·총 1346가구 탈바꿈...내달 9일 시공사 선정 2차 입찰 마감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재건축 사업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송파한양2차 조합의 최우선 목표 역시 신속한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권좌근 조합장은 재건축을 "40년 넘게 살아온 노후 주택을 정리하고, 임대가구와 일반분양을 통해 확보한 이익으로 새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권 조합장은 "송파한양2차는 소유주 75% 실거주, 소유주 50% 이상 60세 이상"이라며 "고령 소유주들의 '새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열망과, 이후 자녀에게 더 나은 주거자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희망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 사업 추진에 영향 없어...공사비 통제 중요

송파한양2차는 1984년 준공됐다. 10개동, 총 744가구 규모 노후 단지다.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9층, 총 1346가구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2023년 9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후 2024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9월 시공사 선정 1차 입찰을 마감했으며 내달 9일 2차 입찰 마감을 앞두고 있다.

권 조합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송파한양2차 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 조합장은 "이미 규제에 해당되던 곳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화가 없다"며 "이 단지는 2017년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2019년부터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였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2022년 1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다"고 말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조합원 분담금과 관련해 권 조합장은 "분담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공사비와 일반분양가인데, 우리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 만큼 공사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남 3구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 평당(3.3㎡) 790만원을 예가로 책정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다소 빠듯할 수 있지만, 이 금액으로 공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조합은 충분히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기준으로 마감재 등 선택 사양을 국산으로만 구성할 경우 평당 600만 원 중반대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서도 " 송파중부권 최상급 커뮤니티 시설, 조경에 우선 집중하고, 향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인허가 시점에 조합원 분담금 검증 후 결과에 따라 세대내 고급화 진행 예정으로 향후 고급화 수준에 따라 공사비 변동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분양가에 대해서는 "이 단지는 7년 넘게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최근 정비계획 입안 과정에서 허용된 평균 일반분양가는 평당 5184만원이며 전용면적 84㎡ 소유주가 동일 평형으로 이동할 때 추가 분담금은 평당 100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했다.

권 조합장은 "같은 잠실지역 단지인 잠실래미안아이파크가 평당 6100만원에 일반분양했고 가락삼익맨숀은 5700만원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며 "송파한양2차의 적정 일반분양가는 현재 평당 최소 630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확정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젊은 가구 거주 편리한 단지...송파 중부권 랜드마크로

권 조합장은 송파한양2차의 장점으로 생활 편의성이 높다는 점을 꼽았다. 권 조합장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송파나루역과 8·9호선 석촌역을 도보 10분 내로 이용할 수 있다"며 "중대초등학교, 가락중·고등학교, 잠실여자중·고등학교 등이 도보 10분 내에 있는 학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 숲세권도 형성돼 있다"며 "송리단길, 방이동 먹자 골목이 도보 10분~15분 거리에 위치해 젊은 가족과 1인 가구가 거주하기 매우 편리한 단지"라고 부언했다.

조망과 조경이 우수한 단지를 만들고자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권 조합장은 "대모산, 롯데타워, 올림픽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파노라마뷰를 지향해 달라고 업체에 요청했다"며 "단지 내부에 산책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숲과 나무가 있는 유럽의 한 정원을 벤치마킹해 관련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고 아마 경쟁으로 준비된 제안을 받게 될 것 같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합원들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음을 모아 계약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송파한양2차 재건축 조합은 2026년 건축심의 마무리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2031년 말 공사 완료, 2032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권 조합장은 "조합원 분담금을 줄여가면서 주택 품질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송파한양2차가 송파구 중부권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