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의원회에서 GS건설 입찰 유효성 안건 상정...유효 72명·무효 14명
GS건설-조합원 1회성 만남 개별홍보 간주 어려워...입찰 무효 시 소송전 우려
15일 2차 시공사 선정 공고 게시...신속한 시공사 선정 및 사업 진행 추진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GS건설의 불법 홍보 논란이 일었던 서울 송파구 한양2차 재건축사업에서 GS건설의 입찰이 유효 처리될 전망이다. 조합 대의원회는 GS건설과 일부 조합원의 1회성 접촉을 개별 홍보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입찰 무효 시 법적 리스크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GS건설의 입찰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14일 송파한양2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대의원회를 열고 1차 시공사 선정 입찰의 유효성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지난달 4일 마감된 입찰에는 GS건설이 단독 참여한 바 있다. 대의원 총 90명 중 출석자 87명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유찰 72명, 무효 14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대의원 대다수가 1차 입찰 결과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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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송파한양2차 아파트 전경. [사진=HDC현대산업개발] |
이번 대의원회 안건은 지난달 GS건설의 불법 홍보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정됐다. 지난달 3일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 측에 GS건설의 입찰 자격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GS건설이 일부 조합원들을 단지 인근 식당에서 별도로 만나 개별홍보를 진행했다는 이유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제10조 및 제15조와 조합이 배포한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 안내서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건설사의 개별 홍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송파구도 GS건설과 일부 조합원들의 개별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구는 지난달 4일 조합 측에 개별홍보 금지 관련 규정(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제10조 및 제15조 등)을 준수해 입찰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조합은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사안을 검토했고 GS건설과 일부 조합원이 1회성 모임을 추진했다는 사실만으로 1차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는 자문을 얻었다.
자문에는 1차 시공사 선정 입찰을 유효로 결정하고 2차 입찰 공고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GS건설의 입찰을 무효화할 시 GS건설이 입찰 효력 정상화 및 입찰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법인은 법적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사업 진행 속도가 늦어지는 등 조합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1차 시공사 선정 입찰의 유·무효 처리에 관한 입찰과 2차 입찰공고 진행 여부에 관한 의결을 득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에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한 후 이날 대의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했다. 송파구청이 해당 문제와 관련해 조합에 특정 방향의 결정을 강제할 법적·행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대의원회의 결정은 사실상 최종 판단이다.
1차 시공사 선정이 유찰로 인정됨에 따라 GS건설이 낸 입찰보증금 600억원은 조합에 귀속되지 않고 반환된다. 입찰보증금 반환 확정에 따른 세부 일정은 오는 15일 조합 이사 간담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같은날 조합은 2차 시공사 선정 공고를 게시할 계획이다. 신속하게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입찰 무효 관련 사항은 조합 대의원회에게 결정권이 있다"며 "GS건설의 입찰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때 이는 조합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