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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총 210건 적발…금액·날짜 위조 가장 많아, 정부 '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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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위법 의심거래 210건 적발, 최고 수위 엄중조치 추진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편법증여 등 중점 점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  ○○ 국적 매수인은 서울 ○○구 일대에서 총 4건의 주택을 매수했다. 하지만 매매대금 17억3500만원 중 5억7000만원이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입국한 현금이거나 같은 국적의 지인들에게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한 현금으로 확인돼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되고 있다. 

# ○○ 국적 외국인 매수인 A는 같은 국적 외국인 B와 직거래로 인천시 ○○구 소재 주택을 거래했다. A의 체류자격은 방문취업(H2)에 해당하며 해당 비자의 경우 임대활동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월세수입을 얻고 있어 무자격 임대수익이 의심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부동산감독추진단 회의 모습 왼쪽부터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용수 국무2차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가운데 총 210건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로 나타났다. 정부는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최고 수위의 엄중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총 210건이며 위법 의심행위는 290건이다. 이는 주택 거래에 한정한 것이며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상거래 총 438건에 대한 조사 결과 210건(47.9%)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대출용도 외 유용 등 ▲명의신탁 등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여섯가지다. 

'해외자금 불법반입'은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 자금 반입이 의심되는 경우로 39건이 적발됐다. '무자격 임대업'은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5건 적발됐다. 

'편법증여 등'은 특수관계인(부모·법인 등)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법인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57건 적발됐다. '대출용도 외 유용 등'은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 등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모두 13건 적발됐다. 

'명의신탁 등' 주택 거래를 하면서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14건이 적발됐고 총 162건이 적발돼 가장 많은 유형인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는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말한다. 

[자료=국토부]

아울러 추진단은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끼리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탈세 혐의 및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반행위에 따른 세무조사, 수사 및 검찰송치, 대출금 회수 등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체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후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난 영리활동(임대수익 수취)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세청은 소득누락 및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소득세·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며 특수관계인 간 전세금 및 차입금에 대해서는 본인 자금으로 직접 상환했는지 상환시점까지 추적관리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매수자를 상대로 국내 반입방법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세관 신고없이 휴대반입했거나 외국환 업무기관을 통하지 않고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영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청은 매수인과 중개업자 등 거래당사자를 수사해 실제 실권리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7조에 따라 처벌한다. 처벌 규정은 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한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의 위법 부동산 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재 및 처벌수위 상향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고 차기 회의시 구체적인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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