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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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은 22일 밤 10시 43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질심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불참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의 주포이자,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이 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