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M&A시 의무공개매수 도입해야, 주주평등 원칙 바로 서"

기사입력 : 2025년11월26일 17:27

최종수정 : 2025년11월26일 17: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관련 세미나 개최
"지배권 프리미엄은 고정값 아냐"
영국·EU 도입 후 평균 지분 감소폭 2% 수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EQT의 더존비즈온 인수를 계기로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제도 도입 시 인수·합병(M&A)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는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이 가져 올 기업인수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세미나를 열고 제도 실효성 및 이슈를 논의했다.

[사진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지배권 프리미엄을 상수가 아니라 제도적 환경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는 변수로 규정했다. 그는 인수자 입장에서는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인수 이후 기업가치가 비용보다 낮아져 인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기존 지배주주 역시 높은 프리미엄을 고집하면 매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체 인수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1주당 인수비용 대비 인수 후 주식가치"라며 "지배권 프리미엄이 낮아지더라도 매입해야 할 주식 수가 늘어나 기업 전체의 인수금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인수 후 가치가 이를 상회하면 거래는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프리미엄이 일반주주에게도 배분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기업 인수 비용이 '급증'한다는 일각의 전망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외 도입 국가의 사례를 통해 'M&A 위축론'의 근거가 약하다고 제시했다. 영국과 EU는 통상 30% 안팎의 지분 취득 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제도 도입 이후에도 공개매수 발동 지분율 이상의 거래 비중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소개됐다. 김 교수는 실증 자료에서 블록딜 이후 최종 지분율 감소 폭이 평균 2%대에 그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전종언 마이알파매니지먼트 한국 대표는 일본 사례를 통해 제도 도입 이후 나타난 시장 구조 변화를 설명했다. 일본은 일정 지분 이상 인수할 경우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 기회를 보장하는 형태의 공개매수를 적용하며, 이 과정에서 주가 상승과 경영 투명성 확립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의 구조에 대해서는 지배주주와 사모펀드에 프리미엄이 집중되고 일반주주가 배제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도 이사회가 주주 전체의 이해를 고려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 시장 신뢰의 기반이 된다"며 공개매수제 논의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실장은 이날 행사에 앞서 "최근 경영권 거래에서 일반주주가 배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주평등 원칙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또 "지배주주와 인수자 간 프리미엄 거래가 반복되면 주주가치 훼손 논란은 불가피하다"며 "이를 제도 밖에서 두고 볼 경우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25% 이상 취득 시 잔여지분 전부 공개매수안과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50%+1주' 공개매수안 등 복수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