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尹측 권한쟁의,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탄핵소추 의결로 尹 권한 정지돼 권한 침해 가능성 없어"
계엄선포권 침해 주장에도 "尹 파면으로 침해 위험 인정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대통령과 공수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적으로 심판하는 제도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우선 헌재는 기록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공수처장이 아닌 수사처 검사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공수처장에 대해 제기한 이 사건 청구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며, 설령 이 사건 청구를 수사처 검사의 체포 및 수색 영장 청구 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할 경우에도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으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고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 후속 조치는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이 사건 행위들과 무관하게 이뤄졌고, 이 사건 행위들 역시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이 다음날인 4일 국회의 해제 의결을 통해 해제됐으므로, 체포영장 집행이 이후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재판부는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은 심판청구 당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돼 있었고 지난 4월 4일 탄핵 인용 결정을 받아 파면됐다"며 "조만간 청구인이 계엄선포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히 예상된다거나 그 행사가 시간적으로 충분히 구체화된 경우로도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에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의 '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행위들로 인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해 12월 30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와 대치하다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집행을 중단했다.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같은달 6일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공조본은 만료 5시간 전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했고 다음날인 7일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음날인 8일 2차 체포영장 청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수처와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하나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 청구 때도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으나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면서 사건을 다툴 실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취하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