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일반이적죄'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준비기일
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결심공판 3일 예정
'채해병 특검 1호 기소' 임성근, 4일 첫 재판 앞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죄(형법상 외환죄) 혐의도 앞뒀다. 전직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채해병 특별검사(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첫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
◆ 통실 행정관 "검찰 조사 전 김건희가 진술 회유"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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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통상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과 양측 최종 진술 등이 이뤄진다. 이날 김건희 특검 측의 최종 구형과 함께 김 여사가 최후 진술을 직접 말할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실상 대통령보다 높은 'V0'의 권력을 누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간 나오지 않았던 증언이 다수 등장했다. 가장 최근 공판인 지난 26일 증인으로 출석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검찰 조사 직전 김 여사가 진술을 회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유 전 행정관은 지난 5월 남부지검 참고인 조사 출석 전에 어떻게 진술할 지 김 여사와 논의했다며, "(김 여사가) '(검찰에) 가서 그냥 건진한테 심부름해서 (교환)해준 걸로 하면 안 되겠니'라고 부탁했다"라고 진술했다.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의 회유로)잘못된 진술을 한 건 맞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도 밝혔다.
결정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금품 관련 진술을 뒤집었다. 전 씨는 그간 특검 조사 등에서 김 여사 측에게 금품을 전달하지 않고 분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재판에서 '처남을 통해 전달했다'라고 번복했다. 그는 김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부에서만큼은 진실을 얘기하는 게 맞다. 저도 종교인인데 거짓말을 계속할 순 없지 않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계속해 진술이 뒤집히자, 김 여사는 재판 중 처음으로 "전 씨로부터 두 차례 (샤넬) 가방을 선물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라며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가장 고가로 알려진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혐의 첫 준비기일
오는 12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도 같은 날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등도 출석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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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27 leehs@newspim.com |
일반이적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 측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고 본다.
채해병 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인 임 전 사단장의 첫 재판도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0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구속 상태에서 특검 수사 등을 받고 있다. 앞으로 재판도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통상 사안이 복잡한 사건은 공판준비기일이 열리지만, 임 전 사단장은 곧바로 본 재판을 받는다. 이날은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순직한 채 해병을 상대로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전을 하던 중 채 해병 등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채 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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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군형법상 명령 위반죄도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2작전사령부 발령 단편명령에 의해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으로 넘어가는 등 수해 복구 작전 관련 통제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지시를 내렸다는 점에서다.
한편 위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 1심을 맡았다.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