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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보석 3주째 '검토 중', 왜?..."7일 원칙 무색, 선고 때 기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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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규칙 55조 '7일 내 결정' 원칙 3배 초과
서울중앙지법 "사안 복잡해 검토 중"
"훈시규정, 위법 아냐" vs "규칙은 지켜야" 엇갈려
보석 지연은 기각 신호?..."실형 심증 시 선고 때 기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보석 청구에 대한 결정을 3주째 내리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상 '7일 내 결정' 원칙을 초과한 상황으로, 법조계에서는 원칙 미준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보석 기각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가 지난 3일 보석을 청구한 지 24일이 지났지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김 여사 보석 결정은 이 규정보다 3배 이상 지연된 상태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보석 결정 지연 이유에 대해 이날 "사안이 복잡하고 검토할 사항들이 있어서 현재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이 같은 규칙 위반이 곧 절차 위법이나 효력 무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법적 판단이다.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영진)는 "보석 결정 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성격에 가깝다"며 "7일이 지나도 자동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고, 신속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규칙의 법적 성격과 별개로, 법원이 스스로 만든 원칙을 지키지 않는 관행에는 비판도 따른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훈시규정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의 취지에 맞다"고 지적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역시 "형사소송규칙에 붙어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문구는 겉으로는 엄격한 기한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외를 넓게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함께 열어둔 표현"이라며 "법원이 이런 조항을 사실상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규칙'처럼 취급하는 관행이 굳어지면 절차의 신뢰와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안의 복잡성'이 곧바로 규칙상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실무적 차원에서 난이도 높은 기록 검토·증거 인멸 판단 과정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아무리 사안이 복잡해도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판단에 20일 넘게 걸린다는 것은 보석 재판을 사실상 본안 재판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 결정 지연이 가리키는 것은 '잠정적 金 보석 불허'일까

김건희 여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석 결정이 늦어지는 것이 기각 신호일 수 있다고 진단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석결정 보류는 사실상 잠정적 불허의 신호"라며 "통상적으로 심문 후 즉시 석방하지 않고 결심까지 시간을 끄는 것은 재판 동안 구속상태를 유지해야 할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근우 교수도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어느 정도 형성한 상태라면, 보석을 허가했다가 2심에서 재구속을 명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일수록 애초에 보석을 인용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집행유예 수준으로 그칠 수 있다고 볼 때에야 보석 허가를 검토하는 게 현실적인 재판 운영"이라고 했다.

이창현 교수는 "일반적으로 선고를 앞두고 결정을 못하고 있다면 선고할 무렵에 기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할 경우 보석 청구는 사실상 기각 수순을 밟게 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김 여사의 결심 공판은 다음 달 3일 진행된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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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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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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