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 달 2일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당일 저녁 나올 전망이다.
![]() |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당시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응을 두고 논의했는지 등도 함께 수사한 뒤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영장심사가 열린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에 부친다. 72시간이 넘을 경우 보고된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된다.
이에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고, 체포동의안은 총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