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법부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한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27일 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출석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특검의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나왔다. 지난달 23일 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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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가운데)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발언하는 모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5.11.27 hyun9@newspim.com |
앞서 군인권센터는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하고,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조 대법원장 등이 참석한 간부회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임 소장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소집하고 주재했던 대법원 간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인지, 안건이 무엇인지, 시작과 종료 시간이 언제인지, 회의록은 있는지를 물어봤으나 대법원은 객관적 정보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청사, 대법원장 한남동 공관 출입자 명단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비공개 처분한 것도 수상스럽다"며 "비공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해 뒀지만, 심판 절차와는 별개로 대법원의 이같은 상식 밖의 반응은 내란 동조의 원죄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대법원이 계속 온갖 억측을 쓰며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진실을 확인할 유일한 방법은 특검의 강제 수사뿐"이라며 "대법원의 계엄 동조 의혹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작금의 사법 불신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소장은 "천 처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당시 대법원 간부 회의는 위헌성에 대한 토의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위헌성에 대한 토의는 사실상 대법원이 정보를 공개해서 자랑스럽게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대한민국 국민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 수호의 의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하고 귀한 자료인데 이 자료가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임 소장은 "향후 역사에 남겨 자랑거리로 삼고 윤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교훈 삼을 수 있는 중요한 교과서적인 요소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자랑스러운 토론을 왜 공개 못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